치협에서 지출되는 법률 비용의 상당수가 치과계 내부 법적 다툼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내부적으로 조정,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감사단의 지적이 나왔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2024회계연도 회무 보고 및 결산 보고, 감사 보고가 이어졌다. 먼저 감사 총평에 나선 김기훈 감사는 치협의 법률비용 지출과 관련 “법률비용 지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작년 감사보고서에도 언급했듯이 치과계 내부의 법적 다툼은 내부적으로 조정,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집행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감사단은 지난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법률 비용 지출에 있어 외부와의 분쟁보다 치과계 내부 간 법적 다툼으로 인한 법률 비용 지출이 상당량을 차지하는 점을 우려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기훈 감사는 2019년 감사보고서 일부를 인용하며 “5년이나 흘렀지만, 지금 상황을 바라본다면 2024회계연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위원회별로 각별히 신경 써서, 내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이런 문구가 인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감사단은 1인 1개소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형 치과, 사무장 치과로 의심되는 초저수가 표방 치과가 개원가에 난립, 일선 개원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를 치협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치협 회장 선거가 1년여 남은 만큼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과 불법선거운동 방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기훈 감사는 치협의 회계 운영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회비 인상으로 예산이 증가했으나 일부 위원회의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를 검토해 예산의 적정 편성과 적정 지출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예산 집행 제고, 정책 사업 적극 대응해야 회무 및 결산과 관련해서는 예산과 집행액의 차이를 지적하는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먼저 최유성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총회에서 회비 인상의 건으로 시간을 많이 썼다. 예상 집행에 있어서 고정성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위원회의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대의원들을 설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의 예산 대비 위원회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에 제시된 세부 항목과 집행률을 비교했을 때 ‘치과계의 중요한 미래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 손도 대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호 부산지부 대의원도 “치과의사 중장기 인력 수급 대책이나,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위한 사업이나,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및 운영 등은 대개 치과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고, 그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이렇게 집행을 안 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치협 주무 이사들은 실제 예산 적용 범위와 회의비 등 운영비 절감 요인을 설명하며 대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 밖에 이날 회무 및 결산 보고 순서에서는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납부율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치협과 지부가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편, 지난 제73차 대의원총회에서 감사 개별 보고서를 대의원들이 받지 않기로 했던 가운데 올해 제74차 총회에 또다시 감사단의 감사보고서와 이만규 감사의 개별 의견서가 각각 제출돼 이에 대한 대의원들간 찬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본격적인 회무·결산·감사 보고에 앞서 이만규 감사 개별 의견서를 채택할지를 두고 대의원들의 투표가 진행됐다. 최종 투표 결과 168명 중 109명(64.9%)이 반대하면서 개별 의견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같은 결과를 반영, 일부 문구를 수정한 3인의 감사단이 합의해 작성한 감사보고서만이 대의원들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올해 치협 살림이 65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특히 치협은 예산 동결을 기조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면서도 불법의료광고 근절 등 회원의 민심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회무를 선택‧집중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재적 179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치협 예산은 65억4651만 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63억 원 대비 약 3.9% 인상된 수준이다. 다만, 이 가운데 필수 사업이나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 제작비와 같은 일시 사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올해 각 상설위원회 예산은 동결 또는 축소했다는 것이 치협의 설명이다. 이를 활용해 올해 치협은 불법치과의료광고를 근절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등 회원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강화할 전망이다. 또 적정 수가 보상 방안 마련, 급여 기준 개선 등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초고령사회 대응의 경우 통합돌봄법 내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를 정립하고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 건강 관리 확대 정책 및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등 국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구강보건 체계를 갖추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불법치과의료광고는 최근 3자 알선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등 실태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만큼, 개원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여러 기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총회에서는 관련 예산의 적정성 질의와 함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호영 경기지부 대의원은 “지금 회원들이 불법광고와 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인해 굉장히 고통받는데, 불법 의료기관 척결을 위한 추진‧연구 예산이 부족해 보인다”며 “분회에서도 법률 비용을 지출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해당 예산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신승모 치협 재무이사는 “지난해 치협은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하고 고발하는 등 노력해 왔으며, 예산도 그에 따라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책정했다”며 “각 지부에서는 불법의심기관이 있다면 협회로 신고해 달라. 법률 지원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치협 산하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예산은 약 12억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0% 증가했다. 또 2025년도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약 6억6200만 원, 2025년도 치과의료감정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약 9100만 원, 2025년도 치의신보 특별회계 예산(안)은 약 35억4000만 원으로 통과됐다.
전국 치과의사들이 치협 창립 100주년을 넘어 치과계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이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의 치과의사 윤리강령 낭독과 박종호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박종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치협의 지난 한 해 회무 활동과 예산 집행을 평가하고 전국 치과의사 회원들의 민의 전달과 함께 치과계 미래도 설계하는 의미 깊은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 규정, 감사 규정 개정 등 치협의 발전을 도모하는 안건과 불법 행위 척결과 보험 적용 확대 및 수가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103건의 일반 의안과 정관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며 “치협이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회원들의 권익이 더욱 반영돼 치과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 박 협회장 “새 100년 역사 만들 것”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은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지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100주년 기념식과 학술대회, 치과의료기기전시회가 전국적인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회원이 하고자 하면 치협은 따른다는 무한 신뢰의 원칙을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100년 역사의 첫걸음을 성큼 내딛도록 하겠다”며 “6·3 대선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권은 전문가 단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협회는 이를 국민 구강 건강 향상과 치과의사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좋은 기회로 삼아 정치권에 우리의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장기 요양 평가 기준에 구강 관리 항목을 신설한 점, 협회비 미납 회원들의 보수교육·등록비를 차등화 한 점 등을 주요 회무 성과로 꼽았다. # 구강건강 증진 정책적 지원 약속 이어진 축사 순서에서는 정·관계의 여러 내·외빈이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개회식에 참석한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정부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구강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 국민들이 구강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히 살피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도 영상을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 치과계 발전 기여 공로자들 시상·표창 이날 개회식에서는 치과의사 위상 제고, 국민 구강 건강 향상 등 치과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먼저 김철수 치협 고문이 제46회 협회대상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이화준 원장(전주고은이치과)과 강서구치과의사회가 제41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을 받았다. 또 강현구, 김기원, 강경동, 김성민, 박성진 지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김철수 고문은 “협회대상 공로상은 치과계 각 분야에서 공헌이 큰 사람에게 주는 무게감 있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회무를 하는 동안 함께 고생한 동료, 선후배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자 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밖에 치협과 치과계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에게는 표창패와 감사패 등이 전달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치협 임·직원과 대의원, 고문단, 전·현직 의장단, 유관 단체장들을 비롯해 권대근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 권긍록 대한치의학회 회장, 장소희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정삼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치협 창립 100주년인 뜻깊은 해 울산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또 치협의 미래 100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 총회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강경동 울산지부장이 총회 폐회 직후 이같이 소감을 전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그만큼 이번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역시 그 의미도 남달랐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꼼꼼히 되짚고, 앞으로의 치과계 미래 100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지부는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해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장소 섭외에 큰 공을 들였다. 이번 총회가 개최된 울산전시컨벤션센터는 울산역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곳에 신설된 대규모 전시관으로 울산지부는 1년여 전부터 해당 공간을 대관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국에서 모이는 대의원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강 지부장은 “울산이 멀게만 느껴졌을 수 있다. 그렇기에 대의원들의 원활한 총회 참석을 위해 장소 섭외에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총회는 역대 최대로 많은 일반의안(103건)이 상정됐음에도 조속한 회의 진행이 이뤄져 성숙한 총회 개최 문화를 남겼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는다. 아울러 그간 공업 도시로 이름을 떨친 울산의 새로운 모습도 볼 수 있는 총회였다. 총회에 앞서 미리 울산에 도착한 일부 대의원들과 총회가 끝난 이후 일부 대의원들은 태화강 인근에 조성된 국가 정원과 대나무 숲길을 따라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강 지부장은 “총회 준비에 함께 노력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지난 100년을 성숙하게 마무리했으니 앞으로의 100년은 더욱 발전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울산지부도 치과계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민간치과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50대 이상 남성, 도심 거주자의 치과 이용 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흥미를 끈다. 협회지 최근호에 실린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치과의료이용 현황(저 박시준 외)’ 논문에서는 제2기 한국의료패널 2019년 연간 데이터를 활용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답한 1만1196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352명(3.1%)이 민간치과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이 중 110명(31.3%)이 치과의료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가입자 1만844명 중에서는 2544명(23.5%)이 치과를 이용, 치과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1.5배 이용강도가 높았다. 이는 치과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민간 보험의 역할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자의 치과방문 횟수는 4.15회, 방문 당 치과의료비는 19만4590원으로, 미가입자의 방문 당 치과의료비 11만8250원보다 의료비가 높게 나왔다. 총 치과의료비는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 남성 중 60대가 3.67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문 당 진료비는 50대가 1.89배, 60대가 2.15배, 70대 이상이 7.40배로 증가하는 등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료비가 늘었다. 특히, 치과의료 이용강도는 남성에서 1.96배, 50대에서 2.23배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도심에서 방문 당 치과의료비가 1.65배 높았으며, 방문횟수는 오히려 지방에서 1.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한 연구에서는 30~50대 성인 대상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자는 8.3%에 불과했지만, 가입 의사를 밝힌 비율은 68.4%에 달했다. 실제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 건수는 2019년 6월 기준 444만 건으로, 2016년에 비해 49.2% 증가했으며, 가입자 연령대는 40대가 24.4%, 50대가 21.3%, 30대가 20.1% 순으로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다. 또 미충족 의료율은 치과가 31.9%로, 의과 8.7%에 비해 3.7배 높게 나타나는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치과진료에 대한 갈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 민간 보험 가입자의 치과의료비와 방문당 진료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민간 보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고비용 또는 정밀 치료를 선호하거나, 치료의 질적 차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두 번째 대국민 비급여 정보 포털을 개설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개선한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포털이 있는 만큼 실효성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비급여 정보 포털’을 개설했다. 해당 포털에서는 비급여 항목별 가격, 주요 질환, 수술별 진료비, 비급여 항목별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 관련 통계를 제공한다. 제공 정보는 비급여 보고·공개 자료 제출 대상인 1064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치과병·의원 관련 항목은 160개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뿐 아니라 주요 항목의 안전성·효과성 정보, 질환별 증상·치료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비급여 정보 포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단, 해당 포털에서는 개별 의료기관 정보는 밝히지 않는다. 또 비급여 공개와 보고 자료를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해당 포털에서 제공하는 각 항목의 전국 중앙·최저·최고 진료비 정보는 ‘공개 자료’를 기반에 두고 있다. 또 ‘보고 자료’는 항목별로 총 진료비 규모, 전문과별 비중, 성·연령별 진료비 규모 등에 관한 통계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재 개별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자료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공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행정력 낭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치과 개원의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심평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건보공단이 별도로 다시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오히려 국민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행정력만 낭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정보 제공 창구 확대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치과계가 치과의사 과잉시대 대응을 위한 연구 근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2024회계연도 제2회 연구기획평가위원회 회의 및 연구 제안 설명회’를 지난 4월 24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영채 정책연 원장, 이의석 부원장, 정국환 정책이사, 강정경·박상현·설유석·이동환·이미연·이정호 위원이 자리했다. 정책연은 지난 2월 연구과제를 공모한 바 있다. 올해는 치과의사 감축 방안, 전국 치과의사 조사를 위한 예비 연구 등 근거 확보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1차 서면 평가를 거친 연구과제 7건에 대한 대면 설명회 자리로, 연구과제의 배경·목적·내용·기대효과 등이 발표됐다. 이를 통해 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연구 진행 시 고려사항, 개선점, 연구비 적절성 등 추진 방향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치과의사 감축 방안 연구’를 제안한 이재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은 치과의사 인력 과잉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근거 기반의 인력 추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25년까지 약 9000명 이상의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추세는 203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치과의사 은퇴 연령이 높아지면서 인력 과잉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 내용으로는 치과의사 수급 현황 연구와 더불어 진로다각화, 해외진출 확대, 해외대학 졸업자 관리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방문치과진료 효과 분석 및 정책 방향(최종훈 연세치대 교수) ▲장애인치과진료 지원정책의 한계와 미래 과제 연구(이효설 대한장애인치과학회장) ▲전국 치과의사 조사를 위한 예비 연구(한동헌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치과의사 실기시험 질 향상 중심의 성과 분석(전양현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 ▲치과 진정 치료 심도 결정을 위한 치과공포도 측정도구 개발(안소연 원광치대 교수)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의과 진출 지원을 통한 인력 충원 및 치과의사 감소 제언(이용권 서울좋은치과병원장) 등 연구 과제가 발표됐다. 발표 이후에는 설명회에 참여한 과제 중 몇 건을 실제 발주과제로 선정할지를 논의했다. 정책연은 연구 수행의 타당성,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발주할 연구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영채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연구 방향을 능동적으로 고민해 나가고, 치과계의 공공성과 실질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회의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기존 서면 평가 내용을 참고해 중요한 문제들은 꼭 짚고 넘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면허로 틀니 치료를 한 부정의료업자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무면허 A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무면허자 A씨는 그라인더 등 치과용 의료기구를 활용해 브릿지, 틀니 제작 및 수리와 크라운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서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환자에게 브릿지, 틀니 제작 및 수리, 크라운 시술 등을 해주고, 틀니는 50~60만 원, 크라운은 15~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환자의 틀니를 수리·조정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환자의 경찰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등을 비춰봤을 때 당시 A씨가 환자의 틀니를 수리·조정해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치료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약 2억6000만 원을 횡령한 치과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치과 직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치과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치료비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2억6000만 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횡령 액수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의 죄가 매우 무겁다는 점, 과거 동종 업무상 배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보호관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횡령해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다만 A씨가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치과 원장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필성 전 미주한인치과의사회(Korean American Dental Association·KADA) 회장이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100년에 한 번 있을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준 치협과 박태근 협회장께 깊이 감사하다”며 “개인적으로도 큰 감격이었고, 앞으로의 100년도 한국 치과계가 세계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여 년간 한국 치과계와 한인 치과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한국 치과계 변화에 대해 그는 치과 산업 분야의 약진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회장은 “많은 치과의사들이 치과 업체를 창업하거나 해외로 진출하는 모습이 긍정적 변화이자 큰 성과다. 특히 임플란트 분야에서 한국 업체들은 미국에서도 그야말로 대단한 성장을 이뤘다. 그중 한 업체는 세계적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아쉬움도 전했다. 그는 “나머지 업체들은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 업체’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한인 치과계만을 겨냥한 업체들이 과잉 경쟁을 벌이며 ‘제로섬 게임’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돼버린 점이 아쉽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미국 내 유디치과 소탕 작전의 ‘선봉’에 섰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회장 재임 당시 미국 유디치과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데 힘썼고, 그 결과 86만7000달러(한화 10억여 원)의 벌금 부과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당시 미주 한인 치과계의 대부분이 한인 1세들이었고, 그분들의 한마음이 큰 힘이 됐다. 다만 과거의 단합이 지금은 희미해진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한국의 불법 치과는 미국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들보다 더 교묘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선진국형 불법 치과’들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 원리에 의해 스스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 치과계가 겪고 있는 과잉 경쟁과 저수가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단호한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의료인의 자긍심은 ‘가오’다. 치과의사로서 32년간 단 한 순간도 가오를 잃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주변이 아닌, 오직 ‘나와의 경쟁’이었다”며 “자신감이 있을 때 환자도, 주변 사람도 믿어줄 것이다. 과욕을 부리지 말고, 아픈 이들을 치료한다는 마음이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전 회장은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따뜻한 덕담을 건넸다. 그는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치과의사다. 자신감을 가지고, 모두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