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분과학회 학술 활동평가에 치협 회비 납부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치의학회가 지난 13일 ‘2025회계연도 제1회 치의학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분과학회 학술 활동 평가에 ‘회비납부율’ 항목 추가의 건’이 열띤 토의를 거쳐 원안 통과됐다. 해당 안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분과학회 학술 활동 평가에 치협 회비납부율에 대한 가점 항목을 추가하는 안이다. 치의학회는 ▲치협 회비납부는 회원으로서의 기본 의무로 책무 이행을 강조 ▲회원학회는 치의학회 회원학회 이전에 치협 분과학회 소속으로 그 책임성과 소속감을 강화 ▲치협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야 치의학회도 분과학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건 상정 이유로 꼽았다. 이에 각 회원학회 집행부의 치협 회비납부율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기준을 납부율 80%로 하는 안이 통과됐다. 가산점의 경우 5점이며 학회 집행부 임원의 범위는 추후 확정키로 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학회 인준 및 관리 규정 일부 내용 개정에 대한 각 회원학회 의견의 건’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해당 안은 현재 분과학회 분류(기간, 융합, 세부, 특수목적)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각 학회로부터 회신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토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각 학회의 의견과 상황이 다양한 만큼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재분류와 관련한 내용은 추후 시기를 봐서 재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 밖에 토의안건으로 ▲회원학회 워크숍 개최의 건 ▲치의학회 임원 워크숍 개최의 건 ▲치의학회 창립기념일 제정에 관한 의견 재고의 건 ▲치의학회 정관 개정의 건(제12조 임원의 임기) ▲신흥 2025 DV World SEOUL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추인의 건 등이 논의됐으며 업무보고 및 재무 보고를 포함한 각종 사항도 보고됐다. 권긍록 회장은 “임기가 이제 3분의 1가량 남았다. 마지막 남은 기간 더욱더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며 “모든 것을 이룰 순 없지만 다음 돌아오는 세대를 위해 시스템을 잘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의견 많이 부탁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가 6월부터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 대한장애인치과학회(이하 장애인치과학회)는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는 2025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참여 인력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지난 5월 28일 충남평생복지협회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보조원 등 실태조사 참여 인력이 참석했으며, 중증 장애인 대상의 구강검진 시연 및 모의 검진이 이뤄졌다. 모의 검진은 이번 실태조사의 질 관리 체계 총괄 팀장인 유현준 단국치대 교수가 주도했으며, 조사 지침에 따른 환자 설명·동의와 전문 인력 지도하에 진행됐다. 이를 통해 조사 인력은 ▲장애 유형별 검진법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보조 인력과의 협업 방식 등을 체득했다. 본 조사는 장애인치과학회가 주관하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진료센터, 스마일재단 등 주요 유관 기관이 전격 참여할 예정이다. 그만큼 이번 조사에 기울이는 장애인 치과계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방증이다. 전국 단위의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건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더욱이 이번 조사는 정부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됐던 지난 2004년과 달리, 구강보건법 제9조 등 법령에 근거해 질병관리청과 공동 수행하는 국가 통계 사업이다. 때문에 이번 결과가 향후 3년간 장애인 구강건강 정책 사업 설계의 주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관련 기관과 부처가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조사 검진과 설문을 병용해 총 7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검진은 ▲우식 ▲치면열구전색 ▲보철 ▲외상 치아 ▲치은염 등 31개 항목이다. 설문은 ▲구강진료 이용실태 ▲구강 관련 보건의식 행태 ▲치아 우식 관련 식이 행태 ▲치은 출혈 및 치통 경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에 관한 47개 항목이다. 이번 조사에서 연구책임자를 맡은 김영재 교수(서울대)는 “이번 조사원 모의 검진 교육은 단순 기술 훈련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와 특수성을 존중하는 현장 중심 조사 체계 준비의 핵심 단계였다”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구강건강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품질 향상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내년도 치과 수가 인상률이 2%로 체결을 마쳤다. 이에 따른 점수당 단가는 101.1원으로, 100원대를 첫 돌파했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체결식에는 보건기관을 제외하고, 치과 등 6개 유형 전체가 참석했다. 이처럼 전체 유형이 체결하기는 2018년도 인상분 협상 이후 8년 만이다. 더욱이 올해는 의정 갈등과 같은 사회적 균열로 인한 SGR 모형 붕괴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대부분의 협상 테이블이 결렬할 것이라는 예측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그러한 가운데, 되레 전 유형이 타결을 선택하며, 각 단체가 전향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른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2% ▲병원 1.9%(상대가치 연계 0.1%) ▲의원 1.6%(상대가치 연계 0.1%)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 ▲보건기관 2.7%다. 또 전체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 규모는 1조3433억 원이다. 또 상대가치 연계는 0.07%인 515억 원이다. 이날 자리에서 각 협상단은 전 유형 체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유형별 개선 사항을 밝히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치협은 치과 유형 보장성 강화와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또 전체 수가협상에서는 여전히 인상률 결정 과정에 개선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신뢰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체결을 이뤘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간극을 줄이고 저평가된 행위를 보상하려는 등의 점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부대의견으로 밝힌 치과 및 한의 유형의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 추진의 의의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수가협상은 단순한 인상률 수치가 아닌, 치과 의료의 방향성과 국민 구강 건강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결정은 모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치과계의 고민과 책임을 담은 결과다. 치과 유형의 정책적 배려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올해 전 유형 타결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치과의료감정원에서 의료감정에 힘을 실어줄 감정전문위원을 모집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과의료감정원 심의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연석회의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 원장과 박찬경 부원장(법제이사)을 비롯한 심의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으며, 이강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부회장)이 특참한 가운데 감정전문위원 모집 공고와 교육 계획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의 감정전문위원 자격 기준과 감정전문위원 지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 기관장 추천서 등 모집 공고에 관한 첨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도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감정전문위원 모집과 관련 임상 경력 기준에 관해 논의했으며, 대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지원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동의서를 통한 범죄 전력 일괄 조회 목록 추가에 관해서도 검토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과정과 의의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다시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중요성을 되새김했다. 치과의료감정원은 ▲신속한 검정 절차 진행을 통한 조속한 분쟁 해결 도모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로한 감정결과의 신뢰성 확보 ▲감정 결과의 표준화를 통한 일관성 ▲지속적 교육 및 관리를 통한 감정인의 전문성 향상 등을 핵심 과제로 뒀다.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감정전문위원들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이강운 부회장이 치과의료감정원을 설립하는데 실질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치과의료감정원을 처음 만들고자 생각한 게 5년 전인데, 그간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오랫동안 많이 노력해 성공적으로 치과의료감정원이 설립됐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속 올바른 방문치과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한·일 치과계가 머리를 맞댄다. 치협은 오는 6월 28일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일본의 우수한 방문치과진료 경험 청취 및 노인요양시설 치과진료 운영사례의 학습을 통한 양국 간의 실질적인 정보 교류’를 대주제로 한·일 방문치과진료 학술세미나를 열고 한국형 방문치과진료 체계 구축의 실마리 모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초고령사회 속 한국형 방문치과진료 시스템 구축과 확산을 위해 최근 일본 치과계와 접점을 넓혀 왔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방문치과협회를 창립하고 제반 환경을 정착시키는 등 선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늘날 일본에서는 연간 약 1100만 건의 방문치과진료가 시행되고 있으며, 참여량도 활동 치과의사 5명 중 1명에 달할 만큼 제도가 활성화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흡수하고자 치협은 지난 2월 시찰단을 파견한 바 있으며, 또 이를 토대로 방문치과학회 설립 추진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세미나 또한 이러한 교류·발전의 일환으로서 마련됐다. 강연에는 한·일 양국의 방문치과진료 담론을 주도하는 3인의 리더가 나선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고홍섭 교수(서울대)가 ‘한국 방문진료 체계’를 주제로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주한 정책 연구를 비롯해 우리나라 방문치과진료의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방문치과협회를 대표해 모리구치 겐죠 이사장, 마에다 미츠오 홍보이사가 참여한다. 두 연자는 ‘일본의 방문치과진료의 역사’, ‘현재 일본 방문진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기구 및 교육’ 등 각각의 주제 강연을 통해 개요부터 실무 영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 등록은 6월 26일까지다. 현장 등록은 받지 않으므로, 참석을 희망하는 치과의사는 서둘러 등록해 두는 편이 좋다. 참가자에게는 치협 보수교육점수 2점이 부여된다. 이정호 치협 치무이사는 “치협은 지난 2월 일본방문치과협회를 방문하는 등 보다 선진화된 사례를 수집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문치과진료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방문치과진료의 현주소를 알리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획됐다”고 전했다.
동일악에 실시한 급여 완전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에 대한 자율점검이 이달 마감된다. 자진 신고한 의료기관은 일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추후 조사에서 적발되면 현지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상 기간 통보를 받은 치과는 기한 내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동일악에 실시한 급여 완전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 자율점검을 실시 중이며, 이달 마감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기준은 자율점검 통보서 수령 후 30일 이내이므로, 개별 의료기관에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자율점검제도란, 현지 조사 실시 전 부당 청구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요양기관에 이를 통보해 자진 점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진 신고한 기관은 현지조사 및 행정 처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언론보도나 수사, 타 요양기관에서 부당 청구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자율 점검 사항은 ▲급여 완전 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의 산정 기준에 맞게 청구했는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에서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한 행위와 다른 행위를 청구하는 착오 청구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완전 무치악에 임플란트 식립 후 급여 임플란트 청구, 피개의치 제작 후 급여 완전 틀니 청구, 실제 부분 무치악에 부분 틀니 제작 후 급여 완전 틀니로 대체 청구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출 서류는 ▲자율점검 결과서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진료기록부 등 사실관계 자료 ▲자율점검 세부내역 등이다. 이 밖의 구체적인 서류는 심평원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자료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이나 등기,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치과가 최근 3년간 전체 진료과목 중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 사례가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간 의료서비스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선납 진료비 피해 구제 전체 건수는 1198건이었으며, 치과는 123건(10.3%)으로 피부과 429건(35.8%), 성형외과 350건(29.2%), 한방 198건(16.5%) 다음으로 네 번째 순이었다. 현재 의료서비스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 올해 최근까지 129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이른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1003건(83.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작용 발생 120건(10%),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66건(5.5%), 기타 9건(0.8%) 순이었다.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이 최근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 소송 결과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척연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명서를 통해 ▲박태근 협회장의 선거 관련 사과 및 사퇴를 포함해 ▲부정 선거에 관여했던 현직 임원들도 회무에서 물러날 것 ▲부정과 관련한 법무비용 반환 ▲협회장 급여 지급 중단을 요구했다. 부척연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무효’라는 초유의 사건”이라며 “이미 협회장으로서의 자격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제78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치의 국시) 실기시험 접수가 오는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국시원은 지난 5일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지했다. 시험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7월 25일 오후 6시까지다. 응시 방법은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응시표 출력은 오는 8월 13일부터 가능하다. 시험은 결과평과의 경우 오는 9월 6일(토) 지정대학 실습실에서, 과정평가의 경우 오는 11월 13일(목)부터 28일(금)까지 국시원 본관 실기시험센터에서 치러진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19일이다. 결과평가는 수기문항으로 bench test용 simulator를 활용해 기본 기술적 수기를 평가한다. 과정평가는 진료문항(병력청취, 구강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수기문항(기본 기술적 수기), 복합문항(병력청취, 구강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으로 평가한다. 시험 일자 및 cycle은 시험기간 중 무작위로 배정하며, 시험 기간은 원서접수 결과(접수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국내대학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대학에서 응시, 외국대학 졸업자는 국시원이 지정하는 대학에서 응시한다. 특히 응시원서 접수는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 없이 온라인 접수만 받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 장애인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사회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애아동 진료에서 ‘부모와의 긴밀한 소통’이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장애아동은 진료 시 불안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만큼, 치과의사는 환자에 대한 이해는 물론 보호자의 심리적 반응과 대응 방식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근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소아치과학교실 연구팀이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에 발표한 ‘장애유형별 이해와 치과진료실에서 고려할 사항’(박선교 외 4인) 제하의 논문에는 장애아동 치과 치료 시 의료진이 고려해야 할 지침이 담겼다. 우선 장애아동이 체어에 앉을 때 일반 아동 환자와 같이 보조 쿠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련성 문제가 있는 아동의 경우 쿠션이 무릎과 고관절을 구부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당 자세는 경련 성향을 줄여주며 안락감을 높여 아동의 긴장도를 낮춘다. 장애아동 보호자와의 소통도 원활한 치료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부정, 과보호, 투사 등 ‘부적응현상’을 보이며 왜곡된 애정으로 자녀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이 부모로 인한 이차적 질환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선 비장애인과 동일한 예방관리교육을 진행하는 게 좋다. 특히 장애아동의 부모가 치과를 방문했을 때는 그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좌절, 우울 등의 감정을 모두 이겨내고 아동을 치과에 데리고 왔다는 자체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충분히 해줘야 한다. 또 아동의 건강을 위해 부모와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세를 갖추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존중하는 느낌을 줘야 한다. 끝으로 의료진 전체가 아동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좋아함을 부모가 느끼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구팀은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은 개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장애인 자신, 보호자, 정부, 치과 의료진 모두의 헌신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환자에 제공되는 치과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장애 특성과 치료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환자 및 보호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