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치과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게시글이 지속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의 경우 개인 간 중고 거래가 금지된 만큼 개원가에서도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폐업을 준비 중인 A원장은 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기 일부를 판매하고자 중고 플랫폼에 판매 글을 올렸다가 이 같은 행위가 법 위반임을 뒤늦게 깨닫고 다급히 게시글을 삭제한 일화를 전했다. 그는 “의료기기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 버리긴 아까워 중고 사이트에 올려두고 팔리면 팔고 아니면 지인에게 싼값에 넘기려 했다. 그런데 중고 의료기기라도 판매업 신고가 된 사람만 의료기기를 팔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이후에 업체를 통해 정리했지만 내가 법에 무지했다는 걸 새삼 깨닫고 마음을 졸인 적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현행 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개인 간 중고 의료기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중고 의료기기의 경우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품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만 유통 및 판매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여기에 더해 중고 의료기기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관에서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받은 후에만 판매할 수 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할 시 의료기기법 제5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판매업자가 중고 의료기기를 판매할 시 검사필증을 받지 않았다면 판매 업무 정지 또는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중고 의료기기 개인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개인 간 거래를 막기 위해 안내하고 있지만,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선 개원가에도 관련 교육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아울러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차원에서도 모니터링에 더욱 신경 쓰고 단발성 홍보나 경고가 아닌 실질적인 제재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방사선 관련 기기들이나 근관충전기기 등 열과 관련된 기기들은 오래 쓰다 보면, 잘 가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 그렇기에 중고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업자를 통해 유통해야 한다”며 “설사 지인과의 개인 간 거래라고 해도 이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의료기기는 대부분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전문 장비다. 특히, 멸균·소독이 필수적인 기기나 진단·치료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장비의 경우, 사용 이력이나 보관 상태, 성능 유지 여부에 따라 오작동 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치과의사 회원들께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고 의료기기를 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매매하거나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길 당부드린다. 또 판매업자를 통해 구매한 중고 의료기기의 경우, 검사필증 여부, 정기 보수 절차 이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회사 ‘LG U+’가 최근 치협의 요청에 따라 저수가 치과 의료기관의 임플란트 할인 광고 문자 발송을 중단했다. LG U+는 최근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발송과 관련, 치협과 치과계 종사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LG U+는 “치협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광고에 있어 단순 가격 할인 혹은 이벤트 정보로만 접근할 경우, 소비자 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해당 문자 건은 즉시 중단 조치했으며, 치과 측에도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협의 소중한 조언 덕분에 의료광고는 일반 상업광고와는 다른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중요한 영역임을 잘 이해하게 됐다. 또한 LG U+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하는 기업이 돼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앞서 주식회사 LG U+ 대표이사 앞으로 ‘의료광고 문자 발송 관련 의료시장 왜곡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최근 문제가 됐던 LG U+ 의료광고 문자는 ‘임플란트 깜짝 이벤트 도착! 임플란트, 가격이 부담돼 미루고 계셨나요?’ 문구와 함께 문자를 받은 LG U+ 고객에 한정해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단순한 소비재와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통신 플랫폼을 통해 ‘할인’, ‘정품’, ‘이벤트’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광고하는 사례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에 LG U+ 측은 향후 광고 집행 시에도 의료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존중하겠다며, 유사한 광고로 인한 의료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이 투명치과 K원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5일 투명치과 K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가진 가운데, 검찰이 K원장에게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3700명 이상의 환자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투명치과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결국 K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다수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아울러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 절차에 회부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2월 K원장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그 외 일부는 유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린데 이어, K원장이 대표이사인 A업체에게는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K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오는 26일 선고된다. K원장은 “사기를 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환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들어간 치과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 양도 또는 폐업이라는 양자택일의 선택지 앞에서 최선의 판단은 ‘현금화 가능성’에 달렸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SIDEX 2025에서 ‘치과와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김정욱 케이덴플랜 대표는 양도와 폐업을 고민 중인 개원의들에게 현재의 시설·환자·입지 등 조건을 고려해 권리금 등으로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경우 양도를, 반면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경우는 폐업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정욱 대표는 “양도를 생각 중이라면 2년여 전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며 “병원 매출이 1년 내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양도를 해야 금전적으로 이득일지 상황을 봐야 한다. 양도 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 협상할 때 불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빠르게 치과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폐업이 좋은 선택이다. 양도는 인수자를 찾고 협상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개원 트렌드가 ‘대형화’로 향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치과라면 양도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대표는 “2025년 현재 개원하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수는 70~80평대”라며 “체어 3~4대 뿐인 30~40평대 치과는 양도 진행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젊은 개원의들은 체어 개수에 따라 매출이 따라온다는 생각이 강하다”라며 “양수 의뢰한 40~50명에게 30평대 치과를 권유해도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양도를 진행하기 위해 쓰는 노력이 오히려 또 다른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도에 앞서 살펴야 할 주요 조건은 매출 구조, 일일 환자 수와 신환 유입률, 진료 시스템, 리뷰 및 온라인 검색 노출 등이다. 해당 조건을 토대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의견이 맞춰지면 가격 책정 단계에 들어선다. 치과 양도금은 최근 6~12개월 매출 순이익 기준으로 산정된 권리금과 기타 의료 기기 중고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외에도 기공료, 선납금 및 미수금 등을 다방면으로 살펴봐야 한다. 단, 임플란트의 경우 치과가 아닌 시술자 개인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하고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양도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의료기관개설 신고서, 진단용방사선 관련 신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진료기록부 보관 변경 신고서, 양도양수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포함하며, 정수기·인터넷·보안업체 등 각종 계약 명의 이전도 이뤄져야 한다. 폐업 시에는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서,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개설신고증 원본, 영상장비 사용중지 신고서, 구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한 후 보건소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상 장비 등을 폐기할 때는 국가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폐기한 후 보건소에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직원 4대보험 정리도 주요 절차 중 하나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건강보험의 경우 산정일이 있기 때문에 제때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한 달 치의 건강보험료를 다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수습 기간이니까 그냥 내보내면 되지 않나요?”, “유니폼 비용, 퇴사하면 공제하기로 했어요.” 근로계약서를 법적 방패로 여기며 관행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느는 가운데 이처럼 불완전한 조항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 최근 SIDEX 2025에서 최신 인사·노무 이슈에 대해 강연한 김건우 노무사(노무법인 가을 대표)는 “계약서에 조항을 써뒀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인사 담당자가 따로 없는 소규모 치과일수록 근로계약서에 대한 오해가 크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오해는 수습 기간이다. 가령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 3개월을 설정하고, 이 기간 안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습 기간 중 계약 종료는 ‘해고’로 간주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갖춰져야 한다. 때문에 1~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한 뒤 계약 기간 종료로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김 노무사는 “평가 기준, 피드백 기록 등 해고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포괄임금제다.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퇴직금을 모두 포함했다고 명시하더라도, 그 안에 수당별 기준 시간과 계산 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무효다. 대법원은 포괄임금 계약의 유효 요건으로 ‘각 수당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 빠진 계약서는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 유니폼 비용 공제 역시 자주 문제되는 조항 중 하나다. 1년 미만 근무 시 유니폼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병원이 지출한 금액만큼만 공제할 수 있다. 영수증 등 실비 정산 근거가 없다면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퇴직금을 분할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종종 등장하지만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에 일시불로 정산해야 하며, 이를 분할하기로 한 약정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경업금지 약정’은 개원가에 자주 등장하는 조항이다. 직원이 퇴사 후 일정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개원이나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반경 1~2km, 1년 정도의 제한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반면, 2년 이상 또는 과도한 거리 제한은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 근로계약서에 갑작스런 퇴사 예고 의무를 명시할 필요도 있다. 비록 민사 규정이기에 처벌 규정은 없지만, 최소한의 심리적 억제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건우 노무사는 “요즘 직원들도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법률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시대다. ‘계약서에 썼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위험한 착각”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직원과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 2000만 명 시대가 목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다빈도 질병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치과를 내원한 환자는 1958만868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는 최근 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하며, 국민 다빈도 질병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지난 2020년 약 1637만 명이었던 환자 수는 이듬해인 2021년 약 1740만 명으로 1년 새 103만 명가량 증가했다. 이어 2022년에는 약 1801만 명, 2023년에는 약 1883만 명까지 늘었다. 즉,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는 매년 적게는 60만 명, 많게는 100만 명 이상 꾸준히 증가해 온 셈이다. 이로써 미뤄보면 내년에는 2000만 명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같은 기간 다빈도 질병에 포함된 치과 질환 중 ‘치아우식’은 제자리걸음,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은 큰 폭으로 후퇴했다. ‘치아우식’ 환자는 지난 2020년 약 618만 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약 626만 명으로 8만 명가량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환자 수는 지난 2022년 약 617만 명으로 줄거나, 2021년 약 636만 명으로 치솟기도 하는 등 일진일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순위도 4~6위권을 맴돌았다. 반면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환자는 내림세가 뚜렷했다. 지난 2020년 약 396만 명이었던 환자 수는 2021년 약 374만 명, 2022년 약 353만 명, 2023년 약 341만 명까지 줄더니, 지난해에는 약 331만 명을 기록하며 5년 새 무려 65만 명 감소했다. 그만큼 순위도 11위에서 19위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1/4분기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가 치과에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이 지난 2024년 동분기 대비 –8.1% 줄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29일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계 경제 진단을 위해 매월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 7200개를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이중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조사 대상 가구가 월평균 치과에 지출하는 금액을 뜻한다. 공개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3만8000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24년 1분기(4만2000원) 대비 –8.1% 감소한 금액으로 치과 서비스 지출금 외 보건 지출 항목(의약품, 보건의료 용품 및 기구, 외래 의료 서비스, 입원 서비스)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보건 항목 지출금의 증감률을 확인해보면 입원 서비스가 지난 동분기 대비 19.7%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그 뒤로 보건의료 용품 및 기구 지출금이 8.8%, 외래 의료 서비스 지출금이 1.8% 증가했다. 이 밖에 의약품 지출금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 –0.4% 줄었다. 전제 보건 항목 지출금(23만1000원)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 2.2% 상승했다. 특히 1/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지난 2022년 이후 지속 상승해 온 바 있으며 지난 2024년에는 4만 원대에 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큰 폭으로 하락하며 다시 3만 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항목 중 치과 서비스 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6.6%였다. 이 밖에 전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5만 원이었으며 이중 보건 항목 전체 지출금이 7.8%를 차지했다.
가파른 상승세를 타던 치과 임플란트 수출이 올해 들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가시화됐던 국내 임플란트 회사들의 대중국 수출 타격이 공식 지표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5년 1/4분기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증가한 65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들여다보면 화장품 25억8000만 달러, 의약품 25억6000만 달러로 각각 12.7%, 17.7%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데 비해 의료기기는 13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의료기기의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주력 제품인 임플란트의 수출 부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치과 임플란트는 올해 1/4분기 1억78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5.2%나 급감했다. 임플란트는 지난해 1/4분기 당시 2억32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기초화장용 제품류, 바이오의약품, 색조화장용 제품류 등에 이어 전체 보건산업 수출 품목 중 4위에 올랐으나, 올해는 7위로 순위가 세 단계나 떨어졌다. 의료기기 그룹 내에서도 위상이 하락했다. 임플란트는 불과 1년 전에는 기타 의료기기 품목들을 제치고 수출액 선두 자리에 올랐지만 올해 1/4분기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2억1200만 달러), 체외 진단기기(1억8100만 달러), 방사선 촬영기기(1억7800만 달러)에 이어 4위에 머물렀다. 특히 임플란트 수출은 지난해 중국에서 부진했던 양상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에서 25.1%가 감소했으며, 미국(-40.7%), 네덜란드(-85.5%) 등에서도 큰 감소 폭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임플란트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대중국 수출 부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또 긴 전쟁 여파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수출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콘빔 컴퓨터 단층촬영(이하 CBCT)이 오늘날 치과에서 필수 기기로 자리 잡은 가운데 세계 각국이 CBCT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허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 출원 건수에서 미국이 독주하고 있으며 한국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제 특허 검색 플랫폼인 ‘The Lens’를 통해 1998년부터 현재까지 출원된 전 세계 CBCT 관련 특허 70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공식 저널인 ‘International Dental Journal’ 최근호에 실렸다. 분석 결과, 우선 미국은 전체 CBCT 특허의 47%에 해당하는 335건을 보유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104건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은 30건으로 3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일본, 핀란드,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순으로 많았다. 유럽 39개국이 가입한 다국적 출원 기관인 유럽특허청(EPO)은 107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절반 가까운 특허를 보유한 데에는 자국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뿐 아니라, 특허 전략 측면에서의 선점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국은 특허 수는 비교적 적지만, AI·자동화 분야에서 빠르게 추격 중이다. 기업별로는 Planmeca(핀란드), Trophy(프랑스), Morita(일본), Carestream(미국), Dentsply Sirona(독일·미국)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이 중 Morita는 법인을 나눠 출원한 특허를 합산하면 총 76건으로 최다였고, Planmeca와 Trophy는 각각 53건, 48건을 보유했다. 주요 특허 기술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요약됐다. ▲환자 움직임으로 인한 영상 왜곡을 줄이는 ‘모션 아티팩트 보정’ ▲임플란트 주변 영상 품질 향상을 위한 ‘금속 아티팩트 제거’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파노라마 영상 재구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병소 탐지 및 교정 계측 등이다. 특히 AI 기술의 적용은 영상 보정은 물론 진단 자동화로 확장되고 있다. 가령, CBCT 영상에서 악안면 병소를 자동 탐지·분류하거나, 치열교정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위한 두부계측학적 매개변수를 도출해내는 기술 등이 있다. 기계 본체가 아닌 구조 설계 부문에서의 특허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클램프 마찰력을 조절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바이트 블록을 상하좌우로 조정해 제3대구치 촬영 시 피사체 중심 이동을 허용하는 특허들도 있었다. 연구팀은 “CBCT 기술의 발전 양상을 특허 기반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제조사, 연구자, 임상의 간 협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실제 임상에서 특허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치과위생사의 높은 이직률이 치과계의 오랜 골칫거리가 된 가운데 신규 치과위생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선 그들이 심리적 지지 기반을 탄탄하게 쌓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서울선치과병원, 가천대 의과학대학 치위생학과, 사과나무치과병원 연구팀이 한국치위생학회지에 발표한 ‘신입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자아탄력성 중심으로’ 제하의 논문에 따르면 신규 치과위생사의 자아탄력성 수준에 따라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란 개인이 직무 스트레스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적 자원을 말한다. 연구팀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도권 소재 치과병·의원에 취업한 지 24개월 이내인 치과위생사 285명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수준과 자아탄력성에 따른 이직의도를 알 수 있는 문항들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자아탄력성 수준이 3.44점(총점 5점) 이상인 그룹의 이직의도는 3.21점(총점 5점, 점수 높을수록 이직 가능성 큼)인 반면 3.44점 미만인 그룹은 3.52점으로 신규 치과위생사의 자아탄력성 점수가 낮을수록 이직 의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아탄력성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지지력이 3.86점(총점 5점)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강인성이 3.20점으로 가장 낮은 응답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신규 치과위생사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적 대처 역량보다는 동료, 선배 치과위생사 및 치과원장의 정서적 지지에 크게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아탄력성 하위 요인의 세부 문항에서도 드러나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까운 관계가 있다’가 3.99점(총점 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위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연구팀은 “팀워크와 상호 협력이 중요한 치과 진료 환경에서 신규 치과위생사의 자아탄력성 강화를 위해선 개별 역량 개발뿐 아니라 조직 차원의 정서적 지지 체계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