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간무협 정책제안서는 ▲간호법 후속 조치 ▲간호조무사 실질적 역할 확대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사회적 보호 체계 강화 등 4대 정책 약속과 이를 뒷받침하는 11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에는 법 개정을 통해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간무협 추천 인사의 참여를 명시하는 하위법령 제정도 함께 제안됐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대비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장애인 주치의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재택간호 통합센터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시범사업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와 ‘일정 수준의 경력과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명확히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곽지연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 의료 공백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는 오랫동안 일차의료, 재택의료, 보건기관, 장기요양 현장 등에서 필수 간호인력으로 기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와 정책의 주변에 머물러 있다”고 호소했다. 곽 회장은 이어 “간호조무사를 현장 중심 보건의료인으로 인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가장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 대한치과위생학회장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회장 출마 선언을 했다. 김 후보자는 치과위생사협회 제20대 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지난 4월 14일 토즈 강남점에서 열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와 향후 치과위생사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직군이 역량은 충분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치과위생사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변화의 선봉에 서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는 지난해 개최된 ISDH(국제치위생심포지엄)를 통해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역시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실제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도 없다”며 녹록치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치위생계의 미래를 위해선 치과위생사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상 치과위생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확립하는 데 중심을 두고 치위생 교육 및 연구, 노인 정책, 보건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과위생사의 역량이 존중받고 발휘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자는 “형식적 소통이 아닌 현장의 임상 치과위생사들과의 제대로 된 소통을 해 나가겠다”며 “이후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치과위생사의 길을 열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끝으로 그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더 이상 상징적 존재만이 아닌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협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원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치협이 지부장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대의원총회 운영을 위해 중지를 모았다.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하루 전날인 4월 25일 오후 4시 30분부터 롯데호텔 울산에서 열린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 의장단, 감사단 및 시도지부 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총회 진행에 대해 주요 의제를 조율하며,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관개정안과 103건의 일반의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다음날 열릴 총회에 대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기 대의원총회는 한 해의 회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음 해의 세부 방향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 1년 동안 지부장님들과 아낌없이 소통하고 후회 없는 행보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종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번 총회는 상정 안건이 많고 다툼의 여지도 많으며, 또 향후 치과계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할 그런 안건들도 있다”며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고, 또 좋은 의견들을 모아줘서 총회가 아주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용진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은 “33대 지부장협의회는 지금까지 제도나 규정 미비로 인해 혼란하고 시시비비가 많았던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지부장들도 최선을 다해 임하는 만큼 서로 노력해 협력하면서 총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치과가 최근 5년간 의료분쟁이 일어난 전체 진료과목 중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최근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총 1만67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치과는 1222건으로 정형외과(2201건), 내과(1468건)에 이어 3번째로 많았으며, 신경외과(961건), 외과(6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같은 기간 보건의료기관 조정신청 현황으로는 전체 457건 중 일반 병·의원이 24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치과의원은 63건, 치과병원은 6건으로 집계됐다. 치과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으로는 임플란트가 2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치(139건) ▲보철(119건) ▲보존(100건) ▲교정(54건) ▲치주치료(31건) ▲의치(19건) ▲기타(20건) 순이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진료과목별 조정개시율은 평균 66.6%를 기록한 가운데 치과는 61.3%를 기록,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정개시율은 소아청소년과가 78.3%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78.2%, 산부인과 76.8% 등 순이었다. 다만,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성공률은 지난해 기준 치과의원 74.2%, 치과병원 87%로, 지난해 평균 조정성공률인 67.9%보다 높았다. 통계연보는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 소항목으로 통계가 수록됐다. 통계연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알림마당 항목 내 자료실에 게재된 정기간행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은수 의료중재원 원장은 “의료분쟁 발생 원인 및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료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통계에 수록된 자료가 향후 의료사고 예방, 의료진 교육 강화, 그리고 환자와의 소통 개선 등 실질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민심’이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낼지 치과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시도지부에서 파견된 대의원들은 오는 26일 울산에서 열릴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2024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96건의 일반 의안을 다루면서 지부 회원들의 민의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를 수식하는 열쇳말은 다시 ‘민생’이다. 경쟁으로 내몰린 회원들의 고단한 일상이 96건에 이르는 일반 의안에 촘촘히 들어차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법 논의 역시 이번 총회 석상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가장 많은 지부에서 촉구한 의제는 바로 ‘불법 치과 척결’이었다. 개원가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 및 초저수가·덤핑 치과, 먹튀 치과 등 개원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를 보이는 치과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원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충북·광주·강원·경남 등 9개 지부에서 18건의 의안을 상정, 회원들의 갈급한 호소를 대변했다. 특히 불법 광고의 경우 유튜브, 옥외광고, 사회복지단체 등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과 함께 협회, 지부, 분회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하는 신속대응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 초저수가·덤핑 치과, 먹튀 치과에 대해서도 엄정한 척결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론 마련과 더불어 자율징계권 확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등 입법을 통한 포괄적인 규제를 제언했다. # 수가 현실화·회비 미납 집중 심의 시대적 변화와 개원가 현실을 고려한 ‘보험 적용 확대 및 수가 정상화’ 역시 풀뿌리 민심이 선택한 중요 의제였다. 서울·대구·인천·대전·광주·강원·경기·전북·충북 등 9개 지부에서 총 14건의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보험 적용 ▲임플란트 오버덴처 급여화 ▲임플란트 4개 급여 상향 제안 등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 뿐 아니라 ▲근관치료 수가 및 발치 수가 현실화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 추진 ▲감염관리료 신설 촉구 등 기본 진료 관련 수가의 현실화 및 신설을 원하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회비 미납 문제 관련 논의에도 대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상반기 최대 이슈인 ‘미납회원 보수교육 차등’과 관련해서는 다수 지부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부산·대구·인천·충남지부의 경우 납부회원과 미납회원 간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안을 통해 차등화 조치의 대의를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비 미납자들에 대해 한시적 회비 할인을 하거나 일부 제부담금 미납자의 경우 장기 미납 회원에서 제외하는 안, 치과의사의 은퇴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현 상황을 고려해 협회비 면제 연령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같이 논의될 예정이다. # 효율적 제도 운영 개정안 다수 제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다수 심의된다. 치협에서는 ▲회원 개인 정보 협회 등록, 신상 변동 시 즉시 협회 신고 등 ‘회원의 의무’를 개정하는 내용 ▲협회 사무 집행 관련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개정하고, 선거관리규정 및 감사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시 대표발의 대의원을 명시하는 내용 ▲학술담당부회장이 학술위원회 위원장, 상근보험부회장이 보험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정관 개정안으로 상정했다. 또 대전·전남지부에서는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시 대표발의 대의원을 명시하는 안, 선관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할 경우 총회 심의사항에 이를 추가해 반영하는 안 등의 정관 개정안을 올렸다. 대전·전남·경북지부는 감사규정 제·개정 권한을 대의원총회 권한으로 명시하는 안을 상정했다. 광주지부에서는 협회장 당선자의 겸직금지 조항 중 주말과 공휴일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제시했다. 선거관리규정 관련 논의의 향배 역시 주목된다. 치협에서는 불법 선거 방지를 위해 선관위 공개 경고 시 납부된 기탁금에서 건당 5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안 등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또 지부에서는 선관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는 안,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안 등을 상정해 대의원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치협이 대선 기획단을 출범하고 국민과 치과계를 위한 정책 제언에 착수한다. 치협은 지난 15일 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1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각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는 ‘2025 대선 정책 기획 및 홍보 추진단(이하 치협 대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오는 4월 23일 공식 출범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그리고 이어진 조기 대선 국면의 격랑 속에서 치과계 현안이 표류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닻을 내리겠다는 의지다. 이에 치협은 대선 기획단으로 ▲단장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 ▲부단장 강충규·이민정 부회장. 이의석 정책연 부원장 ▲간사 이정호 치무이사 ▲위원 설유석 보험이사, 박찬경 법제이사, 정국환 정책이사, 진승욱 전 치협 기획·정책이사, 정세환 강릉원주치대 교수 등을 임명하고, 위원 확충 등 추가 사안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또 이날 이사회는 ‘경북 산불 이재민에 대한 지원금 승인의 건’을 긴급 토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지원금 1000만 원을 주요 피해 지역 관할 지부인 경북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감사 규정 제정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 의안으로 상정하는 건도 논의 후 통과됐다. 이는 대전·전남·경북지부 등 지부가 총회에 상정한 정관 개정안에 따른 조처다. 해당 개정안은 감사 규정을 총회에 승인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치협은 해당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를 고려해, 감사 규정 제정(안)을 일반 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또 이사회는 협회 대상 공로상 상금도 재검토 및 승인했다. 협회 대상 공로상은 과거 수상자에게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해 왔으나, 지난 2018년 67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급 규정이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영향으로 후보 지원자가 급감하는 등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치협은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후보를 일반 회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심사위원도 내·외부 인사로 공정하고 균형 있게 구성하는 등의 개선 조치 이행을 전제로 상금 1000만 원을 부활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세부규정 마련을 위한 TF 위원회 위원으로 고홍섭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 정휘석 치협 법제이사, 전기하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책이사를 임명키로 했다. 또 ▲SIDEX 2025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했다. 아울러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보고 ▲치과의료감정원 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APDF 연회비 납부 ▲2026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단 구성·운영 등 회무 주요 경과를 각 위원회가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는 모두의 성공이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모든 구성원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냈다. 혼신으로 성과를 일군 모든 임직원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박 협회장은 “하지만 이제 성공의 기쁨에서 깨어나, 더 앞으로 향할 때다. 대의원총회와 대통령 선거 등 당면한 과제가 많다. 임직원 모두 단합하고 힘을 뭉쳐 회원을 위한 협회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치협이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감사 규정 제정(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했다. 특히 감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감사 의견도 보고서에 기재할 수는 있지만, 독립된 별개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거나 보고서와 별도로 개별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치협 2024회계연도 제2회 임시이사회’가 오늘(18일) 오전 7시 30분 치협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총원 33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27일 열리는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감사 규정 개정의 건 ▲이만규 감사 개별의견서 불채택 의결 요청의 건 ▲감사보고서와 개별의견서 분리 송부의 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무엇보다 감사 규정 개정의 경우 감사보고서는 모든 감사가 협의해 공동으로 작성하고, 보고서는 단일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감사는 자신의 의견을 보고서 내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보고서 내에 기재된 개별 의견이라고 하여도 독립된 별개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거나 보고서와 별도로 개별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감사 규정 제정(안) 제8조(감사보고)에 ‘감사보고서는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하며, 범위는 해당 회계연도에 한정한다’는 내용 역시 신설키로 했다. 해당 개정 사항을 포함한 감사 규정 제정(안)은 부칙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이번 총회를 앞두고 제출된 이만규 감사의 개별의견서를 불채택하는 안도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이에 더해 이미 제출된 이만규 감사의 개별의견서의 경우 감사 간 합의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와 분리해 대의원에게 일괄 송부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당시 안민호·김기훈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와 이만규 감사가 작성한 감사 개별 보고서가 각각 제출돼 이를 두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따지는 대의원들의 찬반 투표가 진행되는 등 논란이 일었던 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투표 결과 대의원들은 안민호·김기훈 감사의 감사보고서만을 채택해 보고받은 바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임시이사회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사회를 여는 건 이번 집행부 들어 초유의 사태다. 그런데도 이렇게 일찍 달려와 준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는 27일 예정된 대의원총회가 무사히 끝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임시이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악 임플란트 시술 전 환자에게 상악동염에 관해 충분한 설명과 사전 고지를 하면, 혹여나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50대 환자를 상대로 우측상악 임플란트 식립을 했다가 우측상악동염이 발생한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환자 A씨에게 만성 치주염을 진단하고, #14, 15, 17을 발치하고 임플란트 보철 수복 치료를 계획했다. 이후 우측 상악동 거상술 및 골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실시했으며, 추가로 수술 부위 소독 후 환자에게 상악동 염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약을 처방했다. 이후 환자는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상악동염 진단을 받아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받았다. 이에 환자는 치과 의료진이 임플란트 수술 시 술기미흡으로 인해 상악동염이 발생했고, 상악동염 발생으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약물 처방만 진행하고 치료를 지연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치과 의료진은 상악동염은 수술동의서에 고지돼 있는 합병증으로 임플란트 시술 시 상악동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치과·환자 의료진 간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의료중재원은 사건 조사 결과 ▲상악 우측 진단 및 치료계획 ▲경과 관찰 및 처치 ▲임플란트 식립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가 모두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조정 합의하기로 했다. 치과 의료진의 보철 수복 계획과 약 3주간의 드레싱, 항생제 처방 등은 통상적으로 행하는 경과 관찰 및 처치라고 봤다. 또 수술동의서에 기재돼 있듯 상악동염은 임플란트 식립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상악 임플란트 시술 시 상악동염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로, 충분한 설명과 사전 고지가 필수”라며 “이번 사례에서도 동의서에 상악동염 가능성을 명시하고, 환자와의 서면 확인 과정을 철저히 거친 점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배제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의료인의 법적 방어는 진료기록과 동의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제 검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입안을 살펴봐도 괜찮을까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환자 진료가 치과의사의 새 과제가 된 가운데,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노인 맞춤형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예방 구강 관리 위주의 요양시설 어르신 구강관리 매뉴얼’에서는 노인 환자를 대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선 노인 환자에게는 폐쇄형(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개방형(구체적 답변을 이끌어내는 질문) 질문을 해야 한다. “이가 아프신가요?”(폐쇄형) 대신 “어느 부위가 가장 불편하신가요?”(개방형), “언제부터 통증이 있었나요?”(개방형)처럼 질문하면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한 번 더 묻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다. 환자에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물으면서 제대로 정보가 습득됐는지, 수정 사항이 없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 진료 시작 전 동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별다른 안내 없이 검진을 시작하기보다 “이제 검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입안을 살펴봐도 괜찮을까요?”라고 묻는 방식이 상황을 유연하게 만든다. 호칭은 “김OO 어르신”처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며, 환자가 직접 원하는 호칭을 물어본 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밖에 ▲신속성(진료 과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 ▲격려(진료에 협조적일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격려해 긍정적 진료 분위기 조성) ▲편안함(환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정한 언어로 안내) ▲프라이버시(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환자의 경우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입안을 함께 들여다보지 않도록 위치 선정) ▲정보 제공(진료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소통방식들은 상대가 지지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이외에도 노인성 난청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내 말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지 파악한 후 밝은 방에서 대상자의 눈을 보고 정면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소통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표정, 어깨 두드림, 손짓, 눈짓 등 비언어적 표현으로 신호를 주며 이야기의 전달성을 높여야 한다. 또 말의 속도를 빠르지 않게 천천히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며, 환자가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 진보형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예방치학교실)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노인요양시설 등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에 대한 구강관리 요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해당 노인 구강관리 매뉴얼은 향후 방문구강진료가 활성화됐을 때 활용 가능한 지침”이라고 밝혔다.
치과대학 재학생들이 치과의사에 대한 직업적 가치 중 ‘자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에서 발주한 ‘덤핑(저수가 과잉진료) 치과의 정의·실태·대안 마련’(연구책임자 한동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대생들은 치과의사의 직업가치 중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중요(자율성)’에 가장 많은 공감을 표했다. 해당 연구는 치과대학 본과 1~4학년 재학생 594명을 대상으로 ▲치과의사 직업에 대한 가치 ▲일반 도덕적 기반 ▲직업윤리 인지도 및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각 문항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했다. 조사 결과, ‘치과의사 직업에 대한 가치’ 문항 중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중요’가 77.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즐기며 사는 것이 중요(74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중요·본인 감염 위험이 크더라도 환자 치료 중요(68.6점)’, ‘치의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68.6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 도덕적 기반’ 부문에서는 ‘품격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됨’이 69.1점으로 제일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어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68.2점)’, ‘동료의 비윤리적 행위를 비판·고발해야 함(66.9점)’ 등 순이었다. 반면 ‘치과의사 선배·동료들의 분위기에 따라야 함’은 60.9점으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들이 자율성과 도덕성을 중시하면서도 집단주의적 가치에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치과의사 직업윤리 인지도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직업윤리 인지도’의 필요성에 대해 80.5%, ‘직업윤리 교육’ 필요성에 대해 77.3%의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각각 5.4%, 3.7%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