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지홍 원장(충주효치과)이 ‘개원 초보 원장님들, 이것만은 꼭’이란 주제의 강의를 덴트포토 홈페이지 내 엑스포 강의실에 올렸다. 이 중 직원 퇴직 및 실업급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핵심만 뽑아 정리했다. 직원과의 마찰로 퇴직을 권유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해고는 사용자(병원장)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 통지서 발급, 최소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정당한 해고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반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제안하고, 직원이 이에 동의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형식상 자발적 퇴사로 분류하며 해고예고, 예고수당, 해고통지서 등의 법적 의무가 없다. 단, 사직서가 자발적으로 제출되지 않거나 강요됐다면 사실상 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최소 근무일수’ 기준은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근무일수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1일’을 더해 6일 근무로 간주된다. 이를 기준으로 180일을 채우려면 약 30주 이상, 즉 7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주요 사유는 ‘권고사직 또는 계약 기간 만료’, ‘폐업 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업무 중단’, ‘본인의 건강 문제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가족의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간병 필요’, ‘출퇴근이 비정상적으로 어려운 경우(예: 왕복 출퇴근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 등)’ 등이다.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주요 사유는 ‘폭행, 절도, 횡령, 비위 행위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무단결근, 지각 상습 반복 등 징계 사유로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 상태이지만 구직 의사가 없거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정식 채용에 앞서 일정 기간 ‘시용계약’을 운영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시용계약은 근로계약 체결 전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적합성 평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와 비슷한 수습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간을 말한다. 시용계약 기간 중에는 근로자 평가 결과에 따라 해고할 수 있지만, 수습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을 적용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유지된다. 계약기간은 가능하면 1년 단위로 설정하고, 이후 갱신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주 40시간제’ 적용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이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만 준수하면 의무사항이 아니나 요즈음은 모두 이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개원가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출근 전 준비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료 시작 전 회의, 기구 정리, 청소 등 진료 준비와 관련된 역할 분담이 사전에 공지된 경우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진료 시작 전에 유니폼을 착용하고 대기하는 정도, 별도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진료 준비를 하는 경우 등은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 밖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 내용란에 반드시 ‘치과 관련 전반 업무’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고 정리, 전화 응대 등 치과에서 직원들이 반드시 수행했으면 하는 특정 업무가 있다면 이를 개별적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좋다.
치과 임플란트의 수출 하락세가 올해 들어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한 137.9억 달러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기초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의약품과 화장품 분야 역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임플란트 등 치과용품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며 뒷걸음질 쳤다. 특히 임플란트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4억84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3억7900만 달러로 21.7%나 내려앉았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부터 두드러진 대중국 수출 부진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상반기 중국 임플란트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1억8500만 달러에서 무려 30.1% 폭락한 1만2900만 달러에 그쳤다. 중국 외에도 미국(2000만 달러, -41.6%), 네덜란드(1000만 달러, -69.9%) 등의 국가에서도 큰 폭의 감소세가 보고됐다. 또 다른 치과 품목인 ‘치과용 드릴 엔진’역시 지난해 상반기 1억46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1억2400만 달러로 15.3% 줄어들었다. 진흥원 측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직원을 신규 채용한 치과에 연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순항 중인 가운데 지원금 지급 시기가 앞당겨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차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의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 근속 18·24개월 차에 지원금을 지급했던 데서, 6·12·18·24개월 차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 10만 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7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12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을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 39세)인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채용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취업애로청년이란 4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고졸 이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이다. 다만 지원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우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연 매출액 기준(피보험자 수 × 1900만 원의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 청년 채용 전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해야 하고, 올해 안(1~12월)에 채용해야 한다. 채용 후에는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하지 않고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정한 채용절차를 시행한 치과라면 2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주도 공모전에 도전해 볼 만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는 공정채용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12개소)·공공기관(10개소)을 선정, 상금 등을 지급해 투명하고 직무 능력 중심적인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사담당자와 그 팀에게 상금 200만 원이 지급되며, 공정채용 우수기업 인증패도 수여받는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장관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상,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등도 부여된다. 응모 대상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치과를 포함한 민간기업, 공공기관·지방공기업·공직유관단체 등이다. 단, 다음 결격 사유를 가진 곳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 이내 ▲‘채용절차법’ 위반 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적발 기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공표된 기업·기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고용의무 미이행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관 ▲채용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기관 등이다. 선정 기준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직무정보, 근로조건, 채용일정 변경 등)를 충분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했는지(투명성), 직무 관련 구직자의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채용제도를 설계·운영했는지(능력중심성), 구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채용과정과 채용 후 조기 적응에 도움을 줬는지(공감성) 등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5일 오후 6시까지 정해진 신청 서류와 자유 양식의 PPT를 전자결재시스템(수신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표준국) 또는 전자메일(clover564@hrdkore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우리나라 의료기기 특허 출원이 바야흐로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정작 치과 기기는 연간 출원량이 감소해, 치의과학 분야 R&D 지원 부실 문제가 지적된다. 특허청은 최근 10년간 의료기기 분야 특허출원 동향 분석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5~2024년간 국내 의료기기 특허출원은 9336건에서 1만3282건으로 약 42%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 증가율인 12%와 비교하면 무려 3.5배 높은 수치라고 특허청은 강조했다. 그러나 이처럼 국내 의료기기 산업 전반의 특허출원이 활성화한 것과 대조적으로 치과 기기 부문은 다소 부진했다. 지난 2015~2024년 치과 기기의 특허출원은 총 6690건으로, 조사 대상인 14개 부문에서 중하위권인 9위를 기록했다. 전체 비중은 5.6%였다. 특히 연간 특허출원에서 치과 기기는 연평균 증감율 –0.9%를 기록하며 위축세가 두드러졌다. 들여다보면, 지난 2015년 622건이었던 치과 기기 특허출원은 등락을 반복하며 2021년 746건으로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빠른 속도로 위축하더니 지난 2024년에는 572건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 10년을 통틀어 가장 부진한 성적표다. 이처럼 치과 기기 특허출원이 위축된 데에는 부실한 R&D 지원이 지적된다.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치의학 의료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 2024년 32억에 그쳤다. 이는 같은 해 복지부가 편성한 전체 R&D 예산의 0.4%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특허출원 현황과 별개로, 이 기간 가장 많은 치과 기기 특허출원 기업은 ▲오스템임플란트㈜(544건)였다. 이어 ▲㈜디오(230건) ▲㈜메디트(211건) ▲㈜네오바이오텍(59건) ▲포인트임플란트㈜(56건) 등의 순이었다. 또 이 가운데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근 10년간 전체 의료기기 분야 다출원 순위에서 4위를 기록했다. 1위는 ▲삼성전자㈜(1975건)이 차지했으며 ▲2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1370건) ▲3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1354건) ▲5위 ㈜바디프랜드(949건) ▲6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942건)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지난 10년간 특허출원이 가장 많았던 분야는 ▲생체계측기기(1만7514건)이었다. 이어 ▲수술치료기기(1만6681건) ▲의료정보기기(1만6344건) ▲의료용품(1만4222건) ▲치료보조기기(1만509건) 등의 순이었다.
우리 치과에 ‘위해 의약품’이 반입됐을 때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경고 서비스가 등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8일 ‘위해 의약품 유통 정보 알림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위해 의약품’이란 식약처의 회수 명령을 받았거나 유효기한이 경과 또는 임박한 의약품 일체를 말한다. 현재 의약품 공급자는 국내 유통되는 모든 완제의약품의 공급 내역을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KPIS)’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심평원은 이 정보를 기반으로 요양기관에 위해 의약품 입고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 서비스 신청한 요양기관은 담당자 휴대전화로 위해의약품 입고 등 유통 정보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제공 항목은 ▲회수 의약품 보유 사실 ▲회수 의약품 입고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등에 관한 알림 서비스다. 알림 서비스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 진료비 청구 →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알림서비스 신청 및 변경’ 등의 순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 전 과정에 필요한 핵심 융합인재 배출을 목표로 6개 대학을 선정, 해당 대학에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학교당 연간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진단 예측 분야에는 경희치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6일 ‘의료 AI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사업계획을 밝혔다. 융합인재 배출 지원 대학은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6개 기관이다. 선정된 대학은 다학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의학, 약학, 치의학, 공학 등 다양한 학과가 참여해 AI 진단·예측, AI 신약·치료제 개발, AI 의료기기 개발 등 특화 분야의 세부 과정을 개설한다. 특히, 의료 AI 실습이 가능하도록 의료데이터를 보유한 병원 및 바이오헬스 기업과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성해, 학생 참여 프로젝트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5년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1000명 이상의 의료 AI 융합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경희대학교의 경우 ‘멀티모달 분석 기반AI 진단 예측’ 분야에 경희의료원과 8개 병원 권역외상센터, 치대, 의대, 한의대, 전자정보대, 소프트웨어융합대 등이 참여한다. 2025년은 학교당 7.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에서는 정부의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공동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상호 학점 교류 인정 방안 마련, 성과교류회 및 경진대회 공동 개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과장은 “의료 AI는 보건의료 분야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핵심 기술”이라며 “AI와 의·약학의 전문성을 가진 융합형 인재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과 연구, 산업을 연결하는 인재 양성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치나 근관 감염, 구내염, 치주염 등 구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위암 발병 위험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동남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를 최근 BMC 구강 건강(BMC Oral Health)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먼저 구강 건강과 위험 발생 위험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016년 사이 치과를 방문한 19세 이상 성인의 치료 기록을 확인했다. 해당 치료 기록은 스웨덴 인구 기반 치과 건강 등록부 데이터며 치아의 수도 포함된 자료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충치, 근관 감염, 가벼운 염증, 치주염 등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을 그룹화했다. 위암과 관련해서는 스웨덴 암 등록부의 기록을 바탕으로 국제질병분류에 따라 환자를 구분해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치아성 염증이 있는 사람은 위암이 발병할 위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치아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위함 발병 위험률이 11% 증가했으며 심부위 위암 발병 위험률의 경우 25%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도 근처 부위인 위 상단에 발생하는 심장암과 위 본체에 발생하는 비심장암의 위험은 치아 수가 감소하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연구팀은 “치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위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 이번 연구에 있어 식단, 흡연, 음주 등 생활 요인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형섭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가 경희대학교치과병원장에 취임했다. 경희의료원 홍보실은 최근 인사 공문을 통해 지난 6일부로 신임 경희대학교치과병원장에 김형섭 교수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형섭 신임 병원장은 지난 1988년부터 지난 2000년까지 경희대학교에서 치의학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지난 2004년 경희치대 조교수로 교편을 잡은 후 경희대치과병원 보철과장, 교육부장, QI부장, 감영관리부장, 통합진료센터장을 지낸 바 있다. 또 지난 2023년부터 임플란트센터장을 2024년부터 기획진료부원장을 맡고 있다. 이 밖에 과거 대한디지털치의학회장으로 학회를 이끌기도 했으며 현재 대한치의학회 기획이사, 공지부 총무이사, 대한치과보철학회 부회장 겸 온라인 교육원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회 발전과 치의학 발전을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 김형섭 신임 경희대치과병원장은 “앞서 치대 및 치과병원을 잘 이끌어준 이들이 있었기에 경희치대와 경희대치과병원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부담감도 있지만 그 뜻을 치과병원과 치대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며 “특히 최근 치과계는 디지털 치의학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디지털치의학회장직을 지내며 쌓은 전문성을 통해 우리 학교가 디지털 치의학을 선도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식 임명식은 오는 20일 경희대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전북치대 총동창회가 김창균 변호사를 새 고문 변호사로 맞이하며 동문 복지 강화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전북치대 총동창회가 고문 변호사 위촉식을 지난 7월 29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정관 개정 ▲회칙 적용 ▲회의 절차 ▲예산 집행 등 운영 전반의 투명하고 합법적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진료 현장에서의 의료 분쟁, 계약 문제, 세무 이슈 등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동문들을 위한 1차 법률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동문 간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도를 높일 전망이다. 이용근 전북치대 총동창회 회장은 “이번 고문 변호사 위촉은 동문들의 실질적 이익과 법적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동문들이 언제든 총동창회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