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지난 6월 23일 한국노총 강릉노동교육법률상담소 및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의 슬로건인 ‘존중과 배려, 괴롭힘 없는 직장의 첫걸음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임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 이뤄졌다. 이날 윤봉길 상임감사는 직접 캠페인에 참여해 배포된 리플렛을 활용한 간단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박찬진 병원장과 임직원들은 ‘상호 존중’, ‘배려’,‘갑질 근절’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등 건강한 조직문화 실천 의지를 다졌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차단하고, 누구나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윤봉길 상임감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치예방연구회(이하 충치연)가 유아·어린이의 구강건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충치연이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인천 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교육 사업을 실시했다.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유아와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구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 2024년 시작된 해당 사업은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다 올해 유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에는 인천시 내 30개 유치원과 50개 초등학교의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전문 교육자인 치과위생사가 직접 방문해 체계적인 구강건강교육을 제공했다. 교육은 구강건강 관리법, 구강병 예방법, 자일리톨 활용한 충치 예방법, 올바른 칫솔질 실습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됐다.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대면 교육도 제공됐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구강건강은 아이들의 전반적 삶의 질과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재연 충치연 공동 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올바른 구강 습관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력해 어린이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대치과병원이 구강관리 교육으로 장애인·노인을 위한 사회적 온정을 전했다. 부산대치과병원은 지난 6월 23일 인창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나래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지역 내 장애인·노인 유관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구강관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노인의 구강관리를 담당하는 종사자(보호자)를 위한 구강케어 꿀팁!’을 주제로 우미나 경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담 치과의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다양한 구강관리용품의 사용법과 와상환자의 잇몸 관리, 틀니 세척 및 관리법 등에 관해 교육했다. 교육 참여기관 종사자는 “평소 대상자의 구강관리에 대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대상자들의 구강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를 공식 승인받았다. 이번 승인은 지난 2024년 9월 제정된 '간호법' 제20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간무협이 제출한 신청에 대한 정식 결정으로, 간무협 설립 5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법정단체 지위의 공식 발효일은 6월 21일이다. 그동안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활동해 온 간무협은 이번 승인에 대해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가는 길을 제도화한 첫 입법 사례다. 특정 직역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간호인력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상생 구조를 위한 공동 기반을 마련한 법률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간무협은 간호법 시행의 첫 사례로 법정단체 승인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간호인력 간 조화로운 협력과 제도 참여의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게 됐다. 간무협은 이번 승인을 통해 앞으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간호조무사 직역을 제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는 간호 정책의 실효성과 균형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뿐 아니라, 간호인력 집단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정책 협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정단체 승인은 그동안 간호조무사가 마주했던 구조적 한계를 넘어, 현장의 감각과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제도적 전환점이다. 간무협은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간호조무사 교육체계의 개편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처우 개선 ▲직역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 등의 과제를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감과 위상에 걸맞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간무협은 정부와의 정책적 소통 채널을 공식화하고 제도권 내 협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단지 보조 인력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다. 곽지연 회장은 “이번 법정단체 승인은 전국 90만 간호조무사의 현장 경험과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법정단체로서 책임을 다해,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정당한 위상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소통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강릉원주치대 치위생학과가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 건강의 중요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힘을 기울였다. 강릉원주치대 치위생학과가 지난 6월 9일 강릉시 가족센터와 강릉원주대학교 교내에서 구강 건강에 관한 체험 및 교육 활동을 펼쳤다. 강릉시 가족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 구강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실습과 함께 Q-ray pen C를 활용해 구강 내 세균을 관찰해보는 등 구강관리에 대한 동기를 유발했으며, 계속 관리를 위한 맞춤 구강위생용품을 배부했다. 교내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해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 교육과 다양한 구강관리용품의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체험활동을 펼쳤다. 또 교내 외국인 유학생을 찾아가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구강관리방법 교육을 진행하고, 구강위생용품과 함께 구강건강관리법이 적힌 리플렛을 증정해 구강보건의 날과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최진선 학과장은 “이번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추진된 만큼,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구강보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5월 27일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원장, 사무총장 및 3급 이상 직원들이 참석하는 ‘청렴 실천 및 인권 존중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관리자급 임직원들이 솔선수범해 청렴 실천 및 인권 존중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전체 임직원들의 청렴 및 인권 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약식에 참석한 국시원 임직원들은 부패 척결을 통해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직장동료, 고객, 나아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구성원 모두가 청렴한 자세와 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시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박리다매식 판매와 미흡한 복약지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잇몸약 등 구강질환 관련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환자가 약만으로 증상을 넘기다 치과 진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최초 창고형 약국’을 표방하는 이 약국은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개장했다. 우선 커다란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창고형 약국 GRAND OPEN’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제일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다. 약국 입구에는 카트가 나란히 줄지어 있고, 수 명의 고객들이 카트에 원하는 약을 담으면서 자유롭게 쇼핑하고 있어 여느 대형마트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다. 130평 정도의 매장 내부에는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부터 반려동물용 의약품까지 2500여 종의 약품을 대형마트처럼 쌓아두고 판매하는 형태를 갖췄다. 약들은 소비자들이 찾기 쉽게 ▲구강·치아 ▲모발 ▲안구 ▲기능성화장품 ▲자양강장 ▲관절·뼈건강 ▲갱년기 ▲간 ▲장 ▲벌레 ▲영양식 ▲의료용품 등 20여 분야로 분류해 구역별로 진열돼 있다. 특히 구강 관련 제품도 다수 눈에 띄었다. 잇몸약,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등이 전용 매대에 별도로 구성돼 있다. 이날 만난 고객 A씨는 “평소 잇몸이 약해 관련 약품을 집에 상비해 두는 편인데 이곳에서 다양한 제품을 직접 비교해서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어 좋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손님 B씨는 “이런 대형 약국이 생겨서 편하게 다양한 종류의 약을 구매할 수 있어 좋다”며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약들이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해당 약국 관계자는 “구강 관련 제품 및 다른 의약품도 앞으로 더 들어올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직접 카트를 끌며 제품 선택이 가능하고 또 약사도 상주해 있어 상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국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창고형 약국’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셀프계산대 운영, 조제용 일반의약품의 대용량 판매, 택배 배달 서비스 등 대형마트형 영업방식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 개원가에서도 해당 약국의 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약국 인근에 위치한 한 치과 관계자는 “잇몸약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약으로 해결되는 범위가 아닌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자가 판단해 치과 내원을 하지 않는 등의 영향이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김영진 박사(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는 “코로나19 시기 감기약 등 수급 문제가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약품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약으로 넘기다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고, 특히 박테리아, 치석, 치태 등 근본 원인을 방치할 경우 결국 발치나 임플란트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1차관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53세)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0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보험급여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9년 국장으로 승진해 건강정책국장, 연금정책국장 등을 맡아오며 보건과 복지 분야 모두 정통한 관료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주로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지난해 7월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맡아 연금개혁 추진에 앞장, 올해 연금개혁을 이끈 주역 중 한명으로 꼽힌다. 이번 이스란 복지부 차관 발탁은 연금개혁 공로를 인정하고, 전문성을 발휘해 후속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란 의미로 읽힌다.
치협이 국가 관리 만성질환(NCD)에 치주질환을 포함시키기 위한 전방위 행보를 펼치고 있다. 회무 연속성 확보, 여야 정책 협약, 표준 진단 자료 구축 등 입체적 전략을 가동 중인 것인데 이를 통해 치주질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질환’으로 공식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지난 12일 열린 대한치주과학회 ‘치주질환과 NCD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치주질환은 지난 2021년 기준 환자 수 1764만 명으로 다빈도 상병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외래 치과의료비는 8조7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관리 항목에 치주질환은 없어, 국민의료이용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송 이사는 “질병관리청의 만성질환 관리 목록 어디에도 치주질환은 없다. 정부 측과 논의해도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적 추진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치협은 정부 조직 구성 변화나 치협 집행부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정책 추진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마련해뒀다. 지난해 7월 정기이사회에서 ‘구강 관리를 통한 전신건강 향상 정책개발 및 지원 특위’를 구성하고,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만성치주질환의 국가관리 질환 인정 추진안’을 출석 대의원 187명 중 찬성 142명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킨 바 있다. 국가 표준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도 착수한다. 이를 위해 이동형 파노라마 촬영 차량을 제작 중이며, 통일된 진단 영상자료를 수집해 질병관리청과 복지부에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권 협력도 눈에 띈다. 치협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과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한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을 공동 추진 과제로 명시했다. 송 이사는 “국민이 구강검진을 꺼리는 이유는 실효성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현재 구강검진은 육안 검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진단 장비 도입 없이는 질병 조기발견이 어렵다”고 말했다. 오는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지원법 역시 치협의 주요 대응 과제다. 현재 법령상 ‘방문 구강관리’ 항목은 명시돼 있지만,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부 법령이 미비해 치과 진료는 사실상 배제된 상태다. 이에 치협은 향후 장기요양등급 기준에서도 구강상태에 대한 항목 신설에 힘쓰는 중이다. 그 밖에 치협은 치주질환과 전신 건강 간 연관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포스터도 치주과학회 협조를 통해 공동 제작, 포스터를 디지털 파일로 전환해 전국 회원 치과에서 체어사이드 모니터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송 이사는 “치주질환은 국민 다수가 겪고 있으며, 잘 관리하면 진료비와 삶의 질이 함께 개선되는 질환”이라며 “치협이 데이터를 모으고, 학회가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정치권이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삼각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이 새 정부 들어 국회서 첫 발의됐다. 특히 해당 법안은 현재 시범 사업과는 달리 초진 허용 범위를 소아·청소년 및 고령 환자 등으로 특정하는 등 기존 발의된 법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 눈길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섬·벽지, 의료 취약지 거주자, 선박에 승선 중인 사람으로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 제1급 감염병 및 제2급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발의된 2건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초진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 무분별한 시범 사업 중단 등 공약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먼저 법제화 절차를 밟으면서 국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건의료 관련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및 활용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및 공적 활용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보완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의 의료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시범사업은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비대면 진료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 설정으로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언급, 전면적인 비대면 진료 허용과는 거리를 뒀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대면진료의 보완재로서의 역할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각각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향후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치과 진료도 비대면 진료의 경계선에 서 있다. 이른바 원격의료 개념을 차용한 ‘치과 앱’이 속속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모 원격 투명교정 업체가 국내 교정 시장 진입을 시도했던 사례는 치과의 미래 역시 비대면 진료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