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이 고난도 환자를 치과대학병원 등 상급기관에 자발적으로 의뢰하는 비율이 90%를 넘는 반면, 치료 종료 후 다시 치과의원으로 회송되는 비율은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없이 치과의사의 자발적 선의에만 의존하는 현행 구조상 지속성이 낮고 환자 관리의 연속성도 위협받고 있는 만큼 필수·중증 치과의료 분류, 공식 의뢰·회송을 위한 수가·제도 개편 등 치과계에도 공식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하고 서울대치과병원이 주관한 ‘치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회송 운영(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서울대·부산대·경북대·강릉원주대치과병원 등 4개 국립대치과병원의 외래 진료 1만5911건 중 약 92%가 치과의원에서 직접 의뢰된 사례였다. 반면, 동일 분석에서 회송된 사례는 930건으로 전체의 5.8%에 불과했다. 병원별로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8.9%(129건)로 회송률이 가장 높았고, 부산대치과병원 8.1%(340건), 서울대치과병원 6.2%(388건), 경북대치과병원 1.8%(73건) 순이었다.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치과의료 전달체계가 부재한 환경에서도 환자 안전과 치료 성과를 최우선시해 자발적으로 전원하는 ‘선의’가 작동하고 있는 반면, 의료전달체계의 기본인 양방향 진료 흐름은 사실상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고난도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치료 종료 후에도 여전히 상급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지역 치과의원의 유지·관리 기능은 사라지고, 상급의료기관은 경증 환자 진료를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치과의 경우 공식적인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해 상급의료기관 이용에 아무런 진입장벽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상 의과는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하위 의료기관의 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치과는 의원과 병원이 모두 1단계 요양급여에 속하기에 국립대치과병원을 포함한 치과병원의 이용에 있어 치과의원의 의뢰서가 없어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에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치과의료 특성을 반영한 의료전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필수·중증 치과의료 항목 세분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치주·보존·보철 등 상병코드만으로 난이도 판별이 어려운 과목은 임상지표(치조골 소실, 근관 만곡도 등)를 반영한 세부 코드를 마련하고, 구강악안면외과·구강내과 등 중증도를 상병명 자체로 식별 가능한 분야는 의뢰·회송 프로토콜을 공식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치과 의뢰·회송료’ 신설 등 재정적 보상을 통해, 치과의원이 중증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고 치료 완료 후 다시 환자를 회송받는 ‘순환형 진료 체계’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 밖에 연구에서는 향후 치의료협력체계 개편을 위한 발전 방향으로 ▲국립대치과병원 내 진료의뢰·회송 전담 부서 설치 ▲정부·치협·치병협으로 구성된 치의료협력체계 개편 TF 구성 ▲국립대치과병원의 역할 재정립 및 진료 비중 목표 수립 ▲치과의료전달체계 운영 위한 진료의뢰서 및 회송 의무화 ▲필수 및 중증 치과의료서비스 항목에 대한 보상 수준 현실화 등을 언급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개선을 통해 중복 진료를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초고령사회에서 건보 재정 안정, 치아 상실 억제 등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개원가에서 외국인 환자 진료가 활발히 이뤄지며 유치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서는 치과 병·의원들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에 따라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또 치과에 환자를 알선해주는 사업자 역시 유치사업자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유치기관이 유치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대부분 유치사업자가 환자를 치과와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20~30%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이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이 직접 환자 유치에 나서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우리 치과 병·의원이 유치기관임을 알리는 과정에서 의료광고와 관련된 현행법을 어기는가 하면, 대가성 후기 작성을 외국인 환자에게 의뢰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는 먼저 국내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의 경우 의료법을 숙지하고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는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환자이기 때문에 국내 의료법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유치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단, 면세점, 국제항공 노선 개설 공항 등 특례로 지정된 몇몇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광고만 게재할 수 있고, 이 역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은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엄격한 기준을 피하고자 해외 사이트를 우회하거나 외국어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를 하는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는 “외국어로 제작된 광고 홈페이지나 글로벌 플랫폼 등을 통해 유치 광고를 한다고 해도 그 광고들이 국내 일반 대중에게 쉽게 노출되는 구조라면 이 역시 국내 의료광고 행위로 해석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중국 플랫폼 샤오홍슈 같은 곳을 통해 외국인 환자 또는 외국인 인플루언서에게 대가성 후기를 의뢰하는 방식으로도 유치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단속해 가려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아울러 유치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치과 병·의원에서 외국어로 약도를 안내하거나 마케터를 고용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 등을 펼치는 경우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외국인 환자 진료를 원할 시 반드시 유치기관 등록을 우선해야 한다. 지난 7월 25일 기준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은 총 437개소이며 유치사업자의 경우 2149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치과 의료기기 유통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치과계 안팎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3개월 간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광고 게시물 총 1009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함께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이번에 적발된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는 856건으로, 대부분 개인 사용 의료기기였다. 다만 이번에도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10건)를 비롯해 환자감시장치(25건), 청진기(18건) 등 병원 내 전문가 사용 제품이 함께 적발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중순 실시된 점검에서도 치석제거기 17건을 비롯해 이갈이방지가드 28건, 비강확장기 32건 등 치과 진료와 관련된 의료기기가 전체 100건 중 45건에 달했다. 특히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치과용 핸드피스’ 불법 수입 적발 건수는 2023년 한 해에만 총 6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 할 수 없다. 해당 법 제51조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허가 받지 않은 제품 수입은 관세법 위반에도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해외 쇼핑몰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제조사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아 환자 진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ChatGPT에 구강 파노라마 사진을 보내고 이를 분석·진단해달라고 요청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ChatGPT가 엉뚱한 소견을 내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른다. 최근 치통 탓에 치과를 내원한 30대 환자 A씨는 치과 진료 후 의료진이 보여준 자신의 파노라마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뒀다. 치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견이 없다며 정기적 스케일링과 올바른 칫솔질만 권하는 의료진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2주 정도 치통이 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니 의아했다. 그래서 구강 사진을 달라고 했다. ChatGPT가 치과적 진단도 해준다고 해서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ChatGPT의 답변을 듣고 의아할 뿐이었다. ChatGPT에 파노라마 사진을 올리고 치통이 있는 위치와 증상 등을 정리해 소견을 묻자 ChatGPT가 매복사랑니로 인한 치주염과 충치, 인접 치아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한 통증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정작 A씨는 몇 해 전 사랑니를 전부 발치한 상태였으며 치열도 고른 편이었다. 그는 “엉뚱한 답을 하길래 사진에 표시까지 해서 다시 물어보기도 했다. 그런데도 계속 매복사랑니가 문제라고 답변했다. 사랑니를 뺀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심지어 통증을 느낀 부위도 집어내지 못했고, 통증이 없는 다른 곳에 충치와 균열이 있다고 했다. 스케일링 후 양치에 좀 더 신경을 쓰니 지금은 통증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도 있었다. 몇 해 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60대 환자 B씨는 식립 부위에 통증이 있어 치과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했다며 상부 보철물을 제거 후 치료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B씨는 ChatGPT가 진단도 해준다는 지인의 말이 생각나 자신의 파노라마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뒀다. 하지만 ChatGPT는 B씨가 시술한 임플란트를 짚어내지 못했다. B씨가 통증이 있는 곳이 임플란트를 한 곳이라고 재차 짚어주자 그제야 임플란트 시술을 알아채기도 했다. B씨는 “똑똑하다고 해서 한번 시험 삼아 해봤는데 임플란트한 것도 못 알아내면서 청산유수더라. 심지어 임플란트 한 치아가 문제없이 건강하다며 칭찬까지 해줬는데 바로잡아주니 바로 사과하고 또 잘못된 정보를 연신 내놨다”고 전했다. 이 밖에 충치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말에도 ChatGPT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자 치료를 미루다 결국 극심한 통증으로 신경 치료를 받게 된 환자도 있었다. # 진단 영역 검증 안 돼, 의료진 믿어야 이처럼 최근 ChatGPT가 일반 대중에게 보급화되며 의료진의 진단과 ChatGPT의 진단을 비교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정작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결국 구강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인석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대한인공지능치의학회 총무이사)는 “AI 기반 기술을 환자 진료에 사용하려면 식약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임상시험을 통해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도 있다. 개인이 자신의 사진을 ChatGPT에 물어볼 수는 있지만, ChatGPT는 의료 분야 인허가를 받거나 진단 영역의 성능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이어 “의사는 의료 면허를 가지고 있고 검증이 된 사람들인 만큼 당연히 치과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ChatGPT는 범용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이지 실제 진료에 특화된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개발자들 역시 ChatGPT를 통해 환자가 구강 파노라마 사진을 직접 진단해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능이 추가되긴 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활용하는 ChatGPT의 경우 치과 사진을 분석하는 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의료 진단과 관련한 분석은 오류가 클 수 있다”며 “치과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경우 구강 파노라마 등 관련 이미지를 바탕으로 딥러닝 된 기술이다. 이는 ChatGPT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기술 발전과 보급이 갈수록 빨라지는 시점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이에 관련 교육이 선행해야 하며, 특히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환자가 자신의 진료와 ChatGPT의 소견을 비교했다는 말을 들은 임상가는 “허탈한 마음도 들지만 환자가 자칫 GPT의 소견을 믿고 자신의 구강 상태를 오인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어 안타까운 마음도 크다. 의료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전문 AI가 개발되고 있는 만큼 환자들도 범용 AI와 의료용 AI가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인지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치과에서 고성을 지르며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환자가 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치과에 방문한 A씨는 7년 전 자신이 치료받은 치아를 다시 치료해 달라고 했다. 이에 치과 원장이 A씨에게 효과가 없다고 설명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고성을 질렀다. 아울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도대체 경찰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왜 가야되냐. 여기 계속 있을 거야”라며 소리치며 출입구 계단에 앉아 여타 환자들의 치과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 밖에 경찰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됨을 고지 받았음에도 “내 몸에 손대기만 해봐, 건들지 마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에 탈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체포를 위해 경찰이 A씨의 팔다리를 붙잡고 순찰차로 이동하자 욕과 고성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오른쪽 턱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치과 내부 CCTV 녹화 영상 등을 기반으로 5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점, 의료분쟁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치과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치과 직원이 원장 몰래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약품을 취급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치과 직원 A씨에게 벌금형 1000만 원과 5103만 원 추징 판결을 내렸다. 수면장애를 겪고 있던 치과 직원 A씨는 치과 원장의 허락 없이 임의로 5103정 가량의 졸피뎀 성분 약품을 처방 및 발급하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일람표 등을 고려해 최종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생산이나 유통 과정 등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또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던 점, 오랜기간 수면장애를 겪어왔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소아 치과 환자의 국소마취 시 종이접기 및 퍼즐 게임 등을 활용하면 불안과 통증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퍼즐 게임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르말라 교수(인도 넬로르 나라야나 치과대학 및 병원 소아치과) 연구팀은 5~10세 소아의 국소마취 시 치과 불안과 통증 관리에 있어 종이접기와 퍼즐 게임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52명(여아 25명)의 소아 치과 환자를 26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A 그룹은 퍼즐 게임, B 그룹은 종이접기를 국소마취 전에 실시하도록 했으며 연구팀은 국소마취 투여 전과 중간, 투여 후를 기준으로 맥박 수를 측정했다. 또 불안 수준을 기록하기 위해 FLACC 척도(얼굴, 다리, 활동, 울음, 위로)와 FIS(Facial Image Scale)도 활용했다. 그 결과 국소마취 투여 중 소아 환자의 통증과 불안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퍼즐 게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맥박수를 살펴보면 그룹 A의 국소마취 투약 전은 93.5번, 투약 중 102.2번, 투약 후에는 98번으로 나타났으며 그룹 B는 투약 전 93.7번, 투약 중 104.5번, 투약 후 97.7번으로 나타나 그룹 A가 B보다 투약 중 심박수가 낮게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소마취 중 측정한 FLACC 점수에 있어서 그룹 A는 평균 2,16점을 기록한 반면, 그룹 B는 2.56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통증과 불안 반응이 적은 것으로 판명된다. 국소마취 전·후 측정한 불안 척도(FIS) 점수를 살펴보면 두 그룹 모두 효과가 있었지만, 퍼즐 그룹이 더 효과적이었다. 연구팀은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퍼즐 게임과 종이접기는 모두 소아의 치과 불안과 통증 관리에 효과적”이라며 “특히 퍼즐 게임은 소아의 국소마취 투여 시 통증과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들은 소아치과에서 주의 분산 기법을 대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접근법은 간편함과 경제성을 제공하며 쉽게 구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쉽다. 또 소아 환자가 체어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단 연구팀은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기적 치실 사용이 혈전과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신경과 및 프리즈마 헬스 리치랜드 병원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미국뇌졸중협회가 최근 개최한 ‘국제 뇌졸중 컨퍼런스 2025’에서 발표됐다. 연구팀은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치실 사용 여부에 따른 혈전뇌졸중 유무룰 분석했다. 그 결과 치실을 사용한 사람 중 뇌졸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4092명, 불규칙한 심장 박동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4050명이었다. 특히 치실 사용 시 허혈성 뇌졸중 위험은 22%, 심색전성 뇌졸중 위험은 44%, 심방세동 위험은 12%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구강건강 행동은 염증 및 동맥 경화과 관련있음이 드러났다. 다만 소빅 센(Souvik Sen) 박사는 이번 연구가 설문지 답변만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 25년 간의 추적 조사가 뇌졸중과 심장병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 수년간 치실 사용이나 다른 구강 행동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계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연구의 주 저자인 소빅 센 박사는 “치실 사용, 칫솔질, 정기적 치과 방문 등이 뇌졸중 예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치실 사용은 구강 감염과 염증을 낮추고 다른 건강한 습관을 장려함으로써 뇌졸중 위험을 줄인다. 치실 사용은 어디서나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대 치과대학(이하 전북치대)이 베트남에서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전북치대 의료봉사단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6~20일 베트남 후에대학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에게 무료 치과 진료 봉사를 했다. 이번 봉사단에는 윤정호 전북대 치과병원장을 비롯해 여러 교수진과 학생, 동창회원들이 참석했다. 전북치대는 한국 치과기술을 접목한 ‘K-Dental’ 진료를 바탕으로 봉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치과의료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더불어 전북치대와 후에대학의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신효근 전북치대 명예교수의 구순구개열 수술 봉사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렸다. 또 오는 12월경 전북대 치과병원에서 개최 예정인 단기 임상연수 프로그램 설명회도 진행됐다. 유미경 전북치대 학장은 “전북대와 후에대 학생들이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은 학생들에게 매우 소중한 국제 경험이 됐을 것”이라며 “양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 치전원)이 중국 서주의과대학과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고정태 전남대 치전원장, 김옥준 교수, 류제황 교수는 지난 7월 9~11일 중국 서주의과대학을 방문해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전남대 치전원과 서주의과대학은 지난 2023년 학생 실험·실습 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MOU는 ▲학·석박사 통합과정 공동양성 프로그램 운영 ▲학생 지원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체결됐다. 전남대 치전원 측은 “이번 MOU를 통해 서주의과대학과 및 서주의과대학 구강의학원과의 학술·인적 교류 증진을 이룸으로써 전남대 치전원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전남대 치전원 석사과정 3학년 학생들도 지난 7월 7~11일 서주의과대학 구강병원을 찾아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보철과, 보존·근관치료과, 치주과, 구강악안면외과, 구강임플란트과, 소아치과, 교정과, 디지털 진료센터 등을 방문해 외래 진료 현장을 참관했다. 이번 현장실습에 참석한 학생들은 “짧지만 뜻깊은 현장실습을 통해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중국의 실제 진료 현장을 몸소 경험할 수 있어 큰 배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 교류 기회를 통해 임상 역량을 키우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