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개설 시 치과 명칭을 정하는 데 있어 상표 특허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치과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치과가 B치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3년 자신의 치과 명칭을 특허 상표로 등록한 A치과는 B치과가 지난해 자신과 같은 치과 명칭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A치과는 내용증명을 통해 B치과에 치과 명칭 문구의 즉각적인 사용 중단과 간판 폐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B치과는 치과 명칭 문구에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치과가 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이로 인해 양 치과 간의 갈등은 커졌고, 사건은 결국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특허 상표 등록 확인에 따라 B치과가 A치과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B치과는 해당 치과 명칭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간판·명함·진료기록부·거래서류 등 각종 인쇄물 ▲홈페이지·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표시된 해당 표장을 확정일로부터 10주 이내 삭제·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B치과가 진행 중이던 상표등록출원 역시 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취하해야 했으며, 현재 취하 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A치과 측은 치과 개원의가 신규 개원이나 인수 개원 시 상표권에 대한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KIPRIS(키프리스)를 통해 상표를 검색하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A치과 대표원장은 “특허 문제로 치과 원장 간 서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손해와 스트레스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 치과의사로서 치과 이름 상표의 중요성을 대다수 잘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다른 치과 원장들이 이런 상표 특허 문제로 같은 일이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이는 신규 개원 치과 역시 상표권 문제를 간과하면 유사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향후 치과 개원 과정에서의 상표권 점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관의 시설이나 인력 현황 등이 지정기준에 미비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행정처분 대신 관련 사항을 우선 시정토록 기회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시정 기회 부여 및 시정명령 이행 기간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해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폐지했다. 또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이행시 기준을 위반한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정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수련규칙 및 서류를 비치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로 이행기간을 정하고,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 취소사유, 취소일자 등을 명시해 수련치과병원 등의 장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했다. 또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제5조 및 6조를 개정해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신청토록 하고, 복지부 장관이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한 경우 수련치과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토록 했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기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시 전체 수련치과병원 수련업무가 정지될 수 있는 등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개선하고자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보수교육과 관련 치협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간접비를 적용함으로써 회원과 미납 회원의 차등을 두는 등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선 점은 제33대 치협 학술위원회의 주된 성과다. 그간 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의 차이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 들려왔었다. 이에 치협 학술위원회는 지난 2024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온라인 보수교육비를 조정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지침’에 따라 간접비를 적용하는 등 보수교육 제도를 형평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실무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를 통해 치협 회비 납부율을 제고하고 양질의 보수교육 운영과 제도 안착에 일조했다. 또 학술위원회는 올해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원활한 학술대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100년 역사를 아우르는 100명의 연자를 섭외, 임상과 연구 중심의 강연은 물론, 디지털을 포함한 최신 치의학 분야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에 담아 호평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지부 또는 권역별로 개최되는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해 학술 행사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기도 했다. 지난 2023년에는 중부권 공동 주최로 CDC2023을, 지난 2024년에는 울산지부 공동 주최로 YESDEX2024를 개최했다. 또 치과계 학회 발전을 위해 분과학회 관리 및 학회 인준 심사에 보다 철저히 임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올해 2월 대한진단검사치의학회가 새롭게 치협 분과학회 인준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현재 치협 분과학회는 총 39개가 됐다. 이 밖에 협회지 접근성 향상과 비용 절감, 종이 사용량 감소를 위해 올해(제63권 1월호)부터 인쇄본 발행을 중단하고 온라인 전용 학술지로 전환해 많은 이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민석 학술이사는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보수교육 관련 업무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회원 권익을 위해 노력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남은 기간 보수교육 관련 변화 사항을 잘 정리하고 싶다. 또 학술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며 보수교육기관이 적절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제33대 집행부 국제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끊긴 교류를 복원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 치과계가 글로벌 정책 대화의 주체로 부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Korean Dental Diplomacy’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다. 우선 국제위원회는 임기동안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APDF) 등 주요 국제단체와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협력 채널을 확대했다. 무엇보다 지난 2023년 FDI 총회에서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Treasurer)의 당선에 이어 올해 박영국 FDI 차기회장의 당선은 치협의 지속적인 국제외교 역량이 발휘된 결정적 성과로 꼽힌다. 나승목 APDF 부회장의 3선, 김현종 APDF 치과공중보건위원장의 재선, 김다솜·이지나·정회인·최연희 FDI 위원 등 다수의 국내 인사가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그간의 외교적 기반이 얼마나 공고히 다져졌는지를 보여준다. FDI 총회에서는 치협 100주년을 알리는 ‘Korea Lunch’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해 국제사회에 한국 치과계의 역량과 조직력을 보여줬다. 올해 FDI 총회에서도 ‘Korea Lunch’ 슬롯을 확보해 국제행사 정례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미국치과의사협회(ADA), 일본치과의사협회(JDA), 중국치과의사협회(CSA) 등 주요국과의 다자 간 회의를 통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썼다. 그 밖에 FDI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국내 연자를 추천해 해외 무대에서 한국 임상의 전문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 심의위원회 참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협력 등 국내 치과계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허봉천 국제이사는 “모든 국제적 성취는 회원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고, 특히 박영국 FDI 차기회장의 배출은 한국 치과계의 역사적 성취이자 결실”이라며 “차세대 국제 인재 양성과 치협 주최 국제행사의 정례화가 이어져 치협이 세계 치의학 발전과 인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동시에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협회비 납부 회원의 비율이 50%를 조금 상회하는 시점에서 기존 꾸준히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의 불만을 해소하며, 미납 회원의 회비 납부를 독려하는 강력한 수단의 하나로 보수교육비 차등화를 시행하게 됐다. 이 자리를 빌어 밀린 회비를 납부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신승모 치협 재무이사는 33대 집행부 재무와 관련한 최대 성과로 보수교육비 차등 정책에 따른 수입 증가, 이로 인한 필요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꼽으며, 이 같은 현상이 계속돼 회비납부율이 획기적으로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 33대 집행부 재무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 인하된 협회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한시적 회비 인하로 예산이 축소돼, 이로 인한 회무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다시 협회비 인상을 추진, 지난 2024년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 협회비 3만 원 인상을 이끌어내며 협회비를 30만원으로 환원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회무 동력을 높이는 데 애썼다. 더불어 예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하게 나가는 재원을 철저히 관리했다. 예를 들어 과도하게 지출됐던 시간 외 수당을 관리하고, 이사들의 각종 수당이나 강연료 등을 금지했으며, 여비규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조절함과 동시에 현실화 했다. 특히, 재무위원회가 올해 가장 집중했던 것은 바로 치협 100주년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 운영이다. 가능한 예산을 아껴 적자가 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노력했다.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행사대행업체(PCO)를 최소화하며 각 위원회 이사들이 발로 뛰며 행사를 준비토록 했으며, 각 지부에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해 지방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100주년 행사는 행사규모나 재정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으며, 남은 재원은 대부분 고유목적사업금으로 전환, 비용이 많이 드는 회관 보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승모 재무이사는 “이제 6개월 여 남은 회기 동안 재무위원회는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회비납부율 증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수정하는 등 제도정비를 계속해 차기 집행부에서도 회비가 효율적으로 지출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협회비를 성실히 납부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일하는 협회를 위해 회비 납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격려나 질책 또한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치과의 박상윤·양병은 교수 연구팀이 국내 최초로 임플란트 시술 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사만으로 보철물을 고정하는 ‘디지털 무시멘트 임플란트(Cementless Screw-Retained Prosthesis·CL-SRP)’의 임상적 효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Functional Biomaterials’ 10월호에 게재됐다. 기존 임플란트 시술은 대부분 시멘트를 이용해 보철물을 부착하지만 시멘트 잔여물이 잇몸 속에 남을 경우 염증이나 뼈 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 안전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멘트 대신 정밀 나사 결합 구조를 적용하고 3차원 디지털 설계 기술을 접목해 개발된 CL-SRP 시스템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이 환자 35명의 40개 단일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기존 혼합형 방식(CSCRP)과 CL-SRP를 비교한 결과 전체 시술 시간은 평균 57% 단축됐고, 인상채득 시간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시술 정확도와 잇몸 형태 변화는 기존과 동일 수준을 유지했으며, 임플란트 주변 뼈 흡수량은 30% 이상 감소해 장기 안정성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디지털 무시멘트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한 첫 무작위 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크다. 특히 시멘트 제거 과정이 없어 감염 위험이 낮고, ‘한 번의 장착(one-abutment–one-time)’ 방식으로 시술이 완료돼 환자 불편감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박상윤 교수는 “이번 연구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무시멘트 임플란트가 시술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 환자에게는 감염 위험을 줄이고 의료진에게는 진료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은 교수는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임플란트는 환자 맞춤형 치료와 예후 안정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치료 패러다임”이라며 “한림대성심병원이 주도하는 디지털 치과 진료가 새로운 표준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의료기기상용화사업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임플란트 치료 중 발생한 이물질 흡인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치과 원장이 형사 기소돼 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원장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하악 좌측 37번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이물질이 넘어간 것 같다며 이물감을 호소하고 기침, 재채기 등의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A원장은 환자에게 ‘나중에 대변으로 나올 것’이라고만 말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환자는 건강검진을 받다 흉부 방사선 검사상 금속성 이물질이 폐에 박혀 있다는 사실이 발견돼 뒤늦게 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A원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환자 구강 내 러버댐이나 거즈 등을 활용해 이물질이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흡인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흉부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피해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그에 따라 환자는 신체적인 고통 외 정신적인 고통도 크게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A원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치과의사로서 문제없이 성실하게 진료를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61차 국제표준화기구/치과 기술위원회 총회’(이하 ISO/TC 106 총회)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표준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5년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표준분과 성과 교류회 및 ISO/TC 106 서울 국제총회 보고회’(이하 보고회)가 지난 10월 31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우선 지난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ISO/TC 106 총회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성과들을 각 SC 및 WG 별로 발표했다. 이번 ISO/TC 106 총회는 지난 2013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9차 ISO/TC 106 총회’에 이어 1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 행사로, 주최국인 한국의 166명을 비롯해 일본 81명, 미국 44명, 독일 33명, 중국 29명 등 전 세계 21개국, 429명이 참석하는 열기 속에서 열렸다. 특히 한국이 제안한 14편의 안건이 모두 심의를 통과해 다음 논의 단계로 넘어갔고, 그중에서도 5편은 최종 단계인 발행 또는 발행 예정으로 확정돼 국제 표준 활동 분야에서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번 보고회에서는 치과 분야 과제 연구와 의료기기 분야 과제 연구에 대한 발표를 통해 국제 표준 흐름 속 한국 전문가들의 노력과 성과를 되짚는 순서가 이어졌다. 권긍록 치협 부회장은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을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서울 총회는 국제 치과 의료기기 표준개발 분야의 약진이 돋보인 성공적인 총회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냈다”며 “치협은 앞으로도 치과 의료기기 표준개발 심사위원회와 함께 국내 치과 의료기기 표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 세계 치과의료 산업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남 ISO/TC 106 한국대표는 인사말에서 “많은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줘 이번 서울 총회가 역대 최대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독일과 함께 세계 표준의 4대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 예방의 첫걸음, 스케일링(치석 제거)의 올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곧 소멸된다. 치협은 지난 10월 3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내 스케일링 참여를 독려했다.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필수 의료 혜택이다. 다만, 이는 제도상 해당 연도 초과 시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 소멸된다. 따라서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까지 가까운 치과를 내원하는 편이 좋다. 무엇보다 스케일링은 국내 외래 진료 다빈도 상병 1위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은 구강 내 세균막과 치석인데,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스케일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케일링은 ▲치석 제거를 통한 치아 상실 예방 ▲충치 및 구취 예방 ▲치아 착색 제거 ▲표면 세척을 통한 세균 활착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인 인구 10명 중 7명 가량이 매년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환자 참여율의 경우 ▲80세 이상 13.5% ▲70대 29.3%에 그쳐,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된다. 황우진 치협 홍보이사는 “칫솔질만으로는 치석 제거가 어려운 만큼 스케일링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구강건강을 지키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인 수련자의 경우 그 자격을 검증받아야 응시가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이 철저히 이뤄졌다. 치협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의 시험을 위해 자격 검증을 신청한 외국 수련자 1명에 대한 수련 경력 및 자격 검증을 실시했다. 먼저 위원회는 관련 학회에서 보내 검증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자가 외국 수련기관에서 어떤 수련을 했는지, 또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들여다봤다. 특히 이날 자리에 모인 위원들은 해당 학회의 의견을 최우선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자격이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추후 복지부 검토 후 최종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심사비를 상향하는 안건도 긴급으로 상정돼 토의됐다. 이에 참석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 이를 추진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회의를 통해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더해 검증위원회 위원 구성과 예산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키도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외국 수련자의 경우 전문 분과학회의 수련 교과 과정 및 외국 수련자의 응시 자격 인정 지침에 따른 분과학회 세부 인정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세부 인정 기준은 각 분과학회에 직접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권긍록 위원장은 “1명이라도 검증에 있어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운 발걸음 해준 위원들에게 감사하다. 공정하고 면밀한 검증을 통해 전문의 시험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