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구보협) 제26대 회장에 박용덕 현 회장이 연임을 확정했다. 구보협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차기 회장 선출과 더불어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구보협 제25대 회장에 취임한 박 회장은 오는 2026년 3월까지가 임기였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 박 회장은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 차기회장으로 선출돼 연임을 확정, 오는 2029년 3월까지 제26대 회장으로서 구보협을 이끌게됐다. 박 회장은 “연임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대의원들의 신뢰와 요청에 따라 다시 한 번 구보협을 이끌기로 결정했다”며 “구보협의 지속적인 성장과 구강보건 분야 발전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보협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연속성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구보협은 기부금과 후원에 의존해 운영돼왔다. 하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구강보건 교육 확대와 자체 의료기관 설립 등을 통해 구보협의 독립적 운영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 및 예산 결산 보고 ▲정관 개정 승인 ▲의료기관 설립 논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구보협의 재정 안정성과 장기적 운영 방안을 위해 자체 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긍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감사 보고에서는 구보협의 재정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첫선을 보인 ‘튼튼이 마라톤 대회’를 비롯한 사업들의 수입이 증가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구보협은 최근 정치적 이슈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튼튼이 마라톤 대회’를 포함한 주요 사업 추진을 하반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 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패·감사장이 수여됐고, 2024 구강보건작품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됐다. 김진실 기획이사, 김현진 이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이준영·서형종·원동준 씨가 구강보건 작품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와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지난 10년 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 개원 10주년 학술대회 및 기념식이 지난 9일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관악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치과기공사 등 490여 명이 등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총 4개 세션, 11개 연제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서는 관악서울대치과병원 교수진 10명이 연자로 나서 지난 10년 간의 임상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서는 김문종 교수(구강내과)의 강의를 시작으로 ▲교정(이미영 교수) ▲보존(조낙연, 송윤정 교수) ▲치주(김윤정, 정재은 교수) ▲보철(백연화, 김웅규 교수) ▲구강악안면외과(이주영 교수) 등 각 분야의 최신 연구와 임상 사례가 발표됐다. 또 인근 지역사회 개원가의 의뢰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책도 제시됐다. 마지막 강연에서 김성민 병원장은 ‘진료실을 넘어선 치과의사의 의료 윤리 실천’이라는 주제로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에 대해 논의했다. 또 병원이 추진해 온 개도국 의료기술 지원, 원격진료 및 교육사업 등을 소개하며 공공의료 분야에서 치과의료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10년의 혁신, 100년의 미소’를 슬로건으로 한 개원 1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 이용무 서울대치과병원장, 박영석 서울대치의학대학원장, 정상철 서울치대·치의학대학원 총동창회장, 이강운 치협 부회장, 지역 보건·행정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민 병원장이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이 걸어온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봤다. 유홍림 총장은 축사에서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은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진과 첨단 장비를 갖추고 수준 높은 치과진료를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공공의료사업과 구강보건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태근 협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이강운 부회장은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10년 간 지역 공공보건과 치의학 교육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치과 임상 교육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임기 중 교수 충원에 가장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원광치대 교수들이 보다 더 자긍심을 갖고 열정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오효원 신임 원광치대 학장(예방치과학교실)이 지난 3월 1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오효원 신임 학장은 “젊고 역량 있는 임상 교수들이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고 대학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의 사립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을 어려움이라 생각하는데, 교수들이 교육과 진료에서 소진되지 않고 열정과 사명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기존 인원이 부족한 과목의 교수 충원을 최우선 과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학장은 최근 원광치대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5년 인증 평가를 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교수들의 많은 노력과 고생으로 평가인증을 잘 받을 수 있었다. 임기 중 교육학교실을 꼭 만들어 해당 교수들이 더 동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효원 학장은 “원광치대의 특징은 동창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잘 돼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협력적 관계를 잘 이어가며 재학생과 선배들의 연계, 살아있는 개원 현장 교육을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특히, 전주와 익산 등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사회 동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오 학장은 “원광치대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건학정신을 기반으로 새 문명사회 건설의 주역을 양성하기 위해 지식과 덕을 두루 갖추고(지덕겸수),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도리를 실천하며(도의실천), 의술로서 병든 세상을 구하는(제생의세) 재학생 윤리교육, 비교과 프로그램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 동안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동창회를 이끌어 왔는데, 한 번 더 동문들의 동행을 이끌게 됐습니다. 지속사업들을 더 발전적으로 꾸려가며 동문 화합과 모교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제19대 원광치대 총동창회를 이끈 양춘호 동창회장(10기, 양춘호치과의원)이 연임해 제20대 총동창회장도 맡게 됐다. 양 동창회장은 지난 8일 익산 궁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동창회 정기총회 임원개선 논의에서 이 같이 선출됐다. 양춘호 회장은 “지난 2년 간 원광치대와 동창회의 위상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동문들과 모교 교수진, 재학생들의 노력으로 대학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동창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춘호 회장은 “19대 때 했던 주요사업을 강화하며 20대 동창회에서는 회 운영 시스템을 바꿔 누구든지 임원이나 동창회장을 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해 볼 것”이라며 “우선 19대 동창회 해단식과 함께 주요성과들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 임원진을 꾸릴 것이다. 이미 임원직을 수락한 동문도 있는 등 동창회를 이끌어 갈 차세대 인력을 발굴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 회장은 원광 치의학 임상 아카데미(W-아카데미)가 잘 운영돼 젊은 동문들이 임상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데도 더 신경 쓸 계획이다. 양춘호 동창회장은 “동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행사와 동창회 회무를 만드는데 더 노력할 것이다. 그동안 원광치대 총동창회 활동에 관심과 지원을 해준 동문들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최고 수준의 국립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에 한국인 최초로 손미경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은 최근 손미경 교수가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Gadjah Mada University, UGM)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UGM은 지난 1949년 인도네시아 최초로 족자카르타에 설립된 국립대다. 인도네시아 정·재계 인사를 두루 배출한 현지 최고의 명문 국립대로 손꼽히며, 그중에서도 치과대학은 디지털 치의학, 임플란트, 보철 치료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와 명성을 지니고 있다. 손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G10 국제치과교육아카데미(G10 IDEA)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0개국 해외 치과의사 의료연수교육을 기획 및 운영해 왔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18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인도네시아 에어랑가 국립치과대학(Airlangga University, UNAIR) 겸임교수로 임명돼, 현재까지 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UGM 겸임교수 임명이 더해지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주요 대학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손 교수는 양국 간 산·학 연계를 더욱 긴밀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그가 참여 중인 광주광역시 치과소재부품 고도화를 위한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와 인도네시아 연구 및 임상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치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포부다. 손 교수는 “이번 UGM 치과대학 겸임교수 임명은 우리나라 치의학의 글로벌 진출과 네트워크 확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치의학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산업과 연계한 글로벌 진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치과계 문인들이 치과의사의 삶을 담아낸 치인문학 10호가 출간됐다. 대한치과의사문인회(이하 치문회)는 최근 치인문학 10호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특집-故 신덕재 선생님 추모특집 ▲시(김계종, 김영훈, 남현애, 임용철, 임창하) ▲수필(권택견, 김계종, 박용호, 변영남, 이승룡, 임용철, 임철중) ▲소설(임용철) ▲평론(정재영) 등이 실렸다. 치문회는 지난 2004년 창립, 문학 강연과 회원들의 문학 작품 발표를 통해 지속 소통하고 있다. 창작 세미나를 약 180차례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회원 간 교류하고 치과계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회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치과의사로서 ▲문학지를 통해 문단에 등단한 자 ▲시·수필·소설·문학평론으로 개인 문집이 있는 자 ▲문학 공부를 해 문인이 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자다. 회원 가입 문의는 권택견 전 회장(taekyunv@daum.net)과 임용철 회장(drmir@daum.net)에게 하면 된다. 발행을 맡은 권택견 전 치문회 회장은 “직업상 진료 외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자기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유익하다. 이번 치인문학 10호는 환자들과의 진료 시에 느낀 감정들을 글로 편하게 써낸 것을 묶은 책”이라며 “치문회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은 훌륭하신 회원 모두의 ‘글힘’ 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치문회는 반복되는 환자 진료로 인해 자칫 건조해질 수 있는 치과의사 회원들의 정신 세계를 살찌우고 있다”며 “우리나라 치의학 수준은 이미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 수준으로 올라온 만큼, 문학 또한 치문회를 중심으로 더욱 드높아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군진치과위생사회의 산하단체 인준을 의결했다. 치위협 제44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황윤숙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다수 참가한 가운데 2024년도 감사와 주요사업 결과 보고,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전용 내역과 결산 보고가 이뤄졌다. 이후 대의원들은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나서 2025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뒤, 의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또 일반안건으로 군진치과위생사회의 산하단체 인준에 대한 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군진치과위생사회는 군 장병의 구강건강 증진 및 군 구강보건의 연구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윤리확립 및 권익보호를 목표로 지난해 설립됐다. 산하단체 설립 승인에 필요한 창립총회 및 제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 제44차 정기총회에서 산하단체 인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참석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인준됐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공로상, 공로패, 문화상,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표창, 우수협조대학 감사장 등 시상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로는 김경미(충청대학교 교수), 조미숙(하나인치과병원 교육실장), 송유리(부산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전임연구원) 회원이 선정됐다. 이어 공로상은 협회 발전과 치과위생사 위상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최화영(디엠플러스 이사) 회원이 수상했다. 황윤숙 회장은 “치위협 19대 집행부는 출범 당시 협회를 둘러싼 혼란을 수습하고 협회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했다. 다행히 회원 여러분이 이러한 집행부의 고민과 방향성에 공감해주고, 많은 힘을 더해준 덕분에 성과를 이루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비전을 수립할 수 있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에서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한 추가 경찰 고발을 추진한다. 개원 특위 실무회의가 지난 2월 26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법제이사), 이정호·송종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사례들을 살폈다. 특히 그간 신고센터에 제보된 ▲의료광고 위반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기타 사례에 관한 처리 경과를 검토했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 사례에 관한 정보 습득 경로 및 증거 확보 여부를 두고 자세히 논의했다. 이날 개원 특위는 제보된 의료법 위반 사례와 증거들을 기반으로 의료법 위반 정황이 명확한 치과에 대해 경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불법 의료광고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치과뿐만 아니라 사무장치과 등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치과와 불법 위임진료를 한 치과를 집중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윤정태 위원장은 “새로 신고된 의료법 위반 건수들을 집중 고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발장을 확실하게 써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힘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블로그 중 불법 의료광고 정황이 심한 경우에도 고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개원 특위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한 추가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치과 개원가를 자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접수가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상반기는 모든 치과병·의원이 대상이다. 따라서 각 치과는 주요 사항을 사전 숙지해 둬야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8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를 게시했다. 비급여 보고·공개 제도는 현재 의료기관이 진료하는 비급여 중 일부 항목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 자료는 치과 의료기관이 실제 환자에게 실시한 비급여 진료 내역이다. 치과의원은 연 1회 3월 진료분, 치과병원은 연 2회 3·9월 진료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상반기에는 3월 진료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치과병·의원 보고 대상은 행위·치료재료·제증명수수료 등을 모두 합쳐 160개 항목이다. 보고 자료 추출은 전산 청구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다. 각 청구프로그램이 운용하는 EDI 내 비급여 페이지에서 3월 진료 내역을 조회한 뒤 추출하면 된다. 이때 비표준 코드의 표준 코드화 등 서식에 맞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해당 제도가 매년 시행되는 만큼, 고시된 명칭 및 코드로 전산을 상시 관리해야 자료 제출 준비 과정에서 피로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추출한 자료는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 자료 제출 → 보고 자료 제출’이다. 제출한 자료는 추후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치과는 요양기관정보마당 내 의료기관 담당자 정보를 필히 등록 또는 최신화해야 통지 누락을 예방할 수 있다. 담당자 등록·수정 절차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 자료 제출 → 의료기관 정보 → 담당자 정보’다. 보고 자료 제출 후에는 가격 공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공개 자료는 앞서 제출한 보고 자료에서 자동 추출돼 화면에 표출된다. 치과는 해당 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수정하면 된다. 이때 근거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만약 가격 공개 항목을 운영하지 않는 치과는 ‘미실시확인서’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이번 기간 정규 서식을 통해 제출한 의료기관에게는 소정의 행정비용지원금이 제공된다. 반대로 미제출 또는 허위 보고한 기관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자료 제출에 관한 모든 자료는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지사항’에서 제공한다.
40대 치과의사 A 원장은 직원 B 씨 때문에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자·직원 간 충돌이 잦고 근태마저 불량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제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다. 문제는 과연 어떻게 징계를 해야 적정한 선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들은 만약 직원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악의 경우 고용주인 원장이 불이익을 받거나 문제의 직원이 복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징계가 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양정이 적절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최근 주요 법 개정 사항들을 반영해 펴낸 ‘세무노무백서 2025’개정판에 따르면 징계사유의 경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와 관련돼 있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병원의 피해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징계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징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두고 그 밖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다.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라 어떤 징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을 내리게 되면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결정할 때는 더욱 종합적인 판단과 제대로 된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 이중 감봉의 경우 재량으로 금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 한도가 있다. 총액이 해당 근로자 월 급여의 10%를 넘을 수 없고, 월 별 감액이 해당 근로자 평균일당의 50%를 넘을 수 없다. 즉 세전 급여가 200만 원인 직원이라면 최대 감봉액은 20만 원이고, 평균일당이 7만7000원이라면 매월 약 3만8000원으로 5개월 감봉이 가능한 셈이다. 해고 이외의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분명하게 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추천된다. 또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징계 정당성이 인정된다. 권고사직의 경우 고지해야 하는 기간은 따로 없지만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 해고와는 달리 1개월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없고, 전적으로 병원과 근로자의 합의에 기반한다. 다만, 직원이 퇴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원장이 권고사직을 주장한다면 부당해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해고의 경우 신입이든, 경력이든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의 기간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도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이처럼 직원을 권고사직 하거나 해고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은 없지만 각종 지원금 수령에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는 만큼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의 조건을 잘 확인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 예방 조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자의적인 판단에 앞서 전문가들의 조언과 자문을 통해 적법한 치과 노무관리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